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368 선고일 2005.10.14

장부내역에 의거 보일러 설치 부속품의 매출부당성을 확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368(2005.10.13) 謗“�매출한 것으로 본 138,258,000원(1999년 7,424,000원, 2000년 130,834,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16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보일러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도 및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 ○○○ 소재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및 전기 물 끓이기 등 심야전력기기(이하 "보일러등"이라 한다)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1,398,500,078원(공급대가,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판매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38,258,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부속품을 판매하는 등 위 과세기간 중 총 1,536,758,078원(공급대가)을 매출하고서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년도 수입금액을 550,158,016원, 2000년도 수입금액을 938,573,924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04,90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28,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보일러 등을 설치 및 수리하여 주는 등으로 하여 설치비(대당 10만원) 및 수리비(건당 7만원)로 1999년도에 145,630,780원, 2000년도에 52,581,500원 등 합계 198,212,280원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2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과세자료 통보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수입금액을 550,158,016원, 2000년도 수입금액을 938,573,924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쟁점1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의 보일러 부속품을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비밀장부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위 표상의 환산공급대가인 쟁점1금액 1,398,5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4.11.30)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2002.2.6 우리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리점계약서(199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청구외법인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제품에 대한 A/S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보일러 설치 및 A/S 등을 담당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 주식회사 명의의 팩스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동 법인에 보낸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수신 ○○○주식회사' '참조: 박○○○ 부장' 및 '영업담당: 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상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번지이고,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 임)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과세기간 중에 1,172,460,800원 상당액의 보일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쟁점1금액 1,398,500,07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한편, 우리 심판원의 조사관이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에게 쟁점2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138,258,000원(1999년 1기 7,427천원, 2000년 1기 100,557천원, 2000년 2기 30,277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당서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1999년 1기에 1,088천원, 1999년 2기에 21,351천원, 2000년 1기에 6,241천원, 2000년 2기에 557천원 등 합계 29,237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매입처별 원장 사본 15매를 송부하고 있는 바, 동 장부 중 1999년도 '기타'로 된 장부를 보면, 적요란에 ○○○, 고무판, 판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 등의 업체가 나타나고 있고, 매출금액 및 수입금액란에 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위 물품 등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위 거래처에 동 물품 등을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매출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장부상의 적요란에 기재된 고무판, 판넬, 양극봉, 조절기 등은 보일러 등의 설치 및 수리시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으로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부속품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면 동 장부상의 적요란에 고무판반입, 판넬반입, 양극봉반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2금액 상당액의 부속품을 매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