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김○○이 대납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김○○이 대납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356(2005.5.16)
○○○는 1994.6.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국세청장이 1998.1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1997사업연도분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합계 421,304천원을 확인하고, 1998.11. ○○○에게 부가가치세 28,144,980원, 법인세 116,118,780원,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30,847,4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275,111,2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는 1998.11.30. 및 1998.12.10. 2차례에 걸쳐 쟁점세액을 포함한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2001.9.부터 2002.1.까지 ○○○ 및 이사장 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이 1998.12.10. 융자를 받아 ○○○가 납부할 세액을 대납하고, 동 가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4.5.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1,02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의 요청에 따라 종합관 신축 및 보수공사의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에 전달하였는 바,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원가 등을 분식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은 ○○○에 동 비자금의 사용처를 숨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추징되는 세금에 대한 대납을 약속하였다. 김○○○이 쟁점세액을 대납한 이유는 수령한 비자금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대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 ○○○에 공급한 공사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인지 여부 및 이면계약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에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도 김○○○이 쟁점세액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