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356 선고일 2005.05.16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김○○이 대납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액상당액을 김○○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356(2005.5.16)

1. 처분개요

○○○는 1994.6.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국세청장이 1998.1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1997사업연도분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합계 421,304천원을 확인하고, 1998.11. ○○○에게 부가가치세 28,144,980원, 법인세 116,118,780원,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30,847,4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합계 275,111,2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는 1998.11.30. 및 1998.12.10. 2차례에 걸쳐 쟁점세액을 포함한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2001.9.부터 2002.1.까지 ○○○ 및 이사장 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이 1998.12.10. 융자를 받아 ○○○가 납부할 세액을 대납하고, 동 가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4.5.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1,02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의 요청에 따라 종합관 신축 및 보수공사의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에 전달하였는 바,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원가 등을 분식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은 ○○○에 동 비자금의 사용처를 숨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추징되는 세금에 대한 대납을 약속하였다. 김○○○이 쟁점세액을 대납한 이유는 수령한 비자금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대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 ○○○에 공급한 공사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인지 여부 및 이면계약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에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도 김○○○이 쟁점세액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제3자가 대납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1. ○○○국세청장은 1998.10.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6·1997사업연도에 소득금액 누락액 421,304천원을 확인하고, 과다계상된 건설원가 349,221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에 부가가치세 28,114,980원, 법인세 116,118,780 및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는 1998.12.10.까지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2001.12.19. ○○○ 및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인 김○○○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쟁점세액 및 ○○○가 납부할 세액을 전액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1.2. 이○○○이 2000.5.4. ○○○검찰청 ○○○에서 피의자 김○○○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은 1986.10.부터 2000.1.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 ○○○ 소유의 부동산, 재단이사장 김○○○의 자금 및 그 가족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였고, ○○○의 ○○○ 종합관 공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는 실지공사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된 추징세액의 대납을 요구하였으며, 이○○○은 1998.9.17. 김○○○을 대리하여 국세청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세액을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1998.11.30. 및 1998.12.10.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모두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민법 제554조 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가 김○○○의 비자금 형성에 관여하였다가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고지된 세액을 김○○○이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의 자산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 김○○○과 통정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부과된 국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세액을 김○○○이 대납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쟁점세액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는 무상의 자산이전인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김○○○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세액을 대납하였다는 반증이 없어 청구인의 수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