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337 선고일 2005.04.26

중고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운반.설치.수리케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337(2005.4.25) 분 법인세 3,698,96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8,420,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유일유압기계중량 김○○○(○○○로부터 2001.11.12∼2002.12.17 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105,900,000원)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0.11부터 ○○○에서 전자통신기기 및 철도신호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년 8월 ○○○ 김○○○(○○○ 업종: 기타도급 사업서비스, 전자부품제조, 발전기 제조, 주방기구 도소매 등으로 이하“○○○”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2001.11.12∼2002.12.17 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05,9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거래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4.3.3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0,49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43,19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3,698,96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8,42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던 (주)○○○이 사업부진으로 공장을 폐쇄하게 되자, 당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9명이 합심하여 당해 공장에서 생산하던 전자통신기기 및 철도 신호용품을 제조·판매키로 하고, 2001.10.1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주)○○○의 중고기계설비와 삼한이 보유한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계는 대부분이 1970년대 초에 제작된 것으로서 성능면에서 고철과 다름이 없고 중량이 큰 기계장치인 관계로 동 기계장치들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의 운반비와 대수선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에 재직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 대표자 김○○○에게 중고기계장치의 수선 및 운반용역을 일괄하여 도급을 주고 대가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계속사업자이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통장 및 대표이사의 통장에서 인출한 대금이 ○○○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대금과 거래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2003년중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은 1995.3.9 개업시부터 조사당시까지 239백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로서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없고, 가공매입혐의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이 성형사출기 등의 기계매출을 중개하여 주고 ○○○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이에 대한 매입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1999년 1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신고한 매입 과세표준 4,873백만원 중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55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있으며,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1,272,903천원을 신고한 매출액 중 (주)○○○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의 공급가액 합계 502백만원은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가공매출로 조사하였으나, 나머지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거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여부를 사실확인하지 아니한 매출액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의 대표자 김○○○가 주방기구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전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하여 김철수가 발행한 매출세금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김○○○가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의 매출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자 성형사출기, 공작기계, 주방기기 등을 사가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고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출기 매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업용 주방기구의 경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사출기는 여러군데서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내용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질문이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또한, ○○○ 대표자 김○○○는 위 5개 거래처와의 거래분인 502백만원(동 금액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 332백만원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중 241백만원을 ○○○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의 고충청구를 ○○○세무서장(○○○세무서가 ○○○세무서와 분리되어 ○○○의 사업장은 ○○○세무서 관할이 됨)이 받아 들여 ○○○을 자료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주주인 민○○○이 (주)○○○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하다 2001.10.11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전자기기케이스 제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기타 비품을 (주)○○○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김○○○와 ○○○의 대표자인 김○○○는 김○○○가 (주)○○○에 재직할 당시부터 잘 아는 관계로서 (주)○○○과 ○○○은 1998년과 1999년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김○○○로부터 확인하고 있으며, ○○○을 조사한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은 기계장치 및 주방기구의 허위매출사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운반비 및 수리비 등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자료상 행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 출장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직원 23명이 근무하면서 제품제조에 필요한 10톤이상에서 100톤까지의 기계장치 20여개와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 기계장치 들이 ○○○ 김○○○가 운반, 설치, 배선 작업을 마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의 대표 김○○○가 일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해서 자료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은 1995.3.9부터 동일장소에서 실지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온 실사업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김○○○가 중고기계를 수리하고 운반 및 설치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바, 청구법인의 설립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해 기계는 중고기계들이어서 취득당시 실 취득금액은 208백만원(대차대조표상 총 취득금액 261,090천원에서 자본적 지출액 26,090천원과 운반비 27,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이나 프레스의 무게만도 500톤을 넘는 등 장중한 기계장치를 해체·운반·수리후에 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7,000천원이라면 그 금액이 결코 과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구입한 중고기계장치가 현존하고 있고, 김○○○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형사고발까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당해 기계장치를 해체, 운반, 수선, 재설치를 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 당해 기계장치의 이동거리, 수령, 중량, 용역대가 등을 참고하면 당해 거래가 실거래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작업을 하고 임금을 수령한 작업인부 등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계는 대부분 1970년대초에 제작된 기계장치들이어서 사실상 법정내용연수가 모두 경과되고 성능 또한 현저히 저하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수리비를 지출한 결과 취득가액 208,000천원인 중고기계장치가 2년 6월이나 사용하고도 공정거래가액이 257,202천원으로 평가된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당해 수리비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의 대표자인 김○○○는 중고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반·설치·수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임○○○, 박○○○, 신○○○, 김○○○, 김○○○ 5인은 (주)○○○의 기계장치 등을 청구법인에 운반·설치·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별 용역대금지급내역과 제시증빙을 살펴보면, ○○○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입금증은 아래표의 내역과 같은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금액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김○○○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수표발행 및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11.2부터 2001.11.29까지의 출금사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은행 계좌○○○의 2001.10.11∼2001.11.30기간중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표상의 지급일자별 지급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2.1.22자 출금된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서 동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동 인출액중 28,000천원을 김○○○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임), 2002.10.15자 15,4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2002.12.20 현금 20,79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주) 비고란의 연지급은 현금출금과 함께 일부금액에 대하여 수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표시되는 내용임 (다) 청구법인의 2001년말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43종을 2001.11.10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별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구입한 중고기계장치를 운반하거나 수리한 인부라는 임○○○, 박○○○, 신○○○, 김○○○, 김○○○는 (주)○○○에 있던 중고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 운송하고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마) ○○○은행 ○○○ 지점장 김○○○이 2004.12.16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1.1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은행 통장○○○에서 1백만원권 수표 10매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발행수표 중 일부인 5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수표이면에는 김○○○가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김○○○의 ○○○은행 저축예금 계좌○○○에 2001.11.5 동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우리 심판원에서 2005.12.31 ○○○의 대표자인 김○○○에게 유선으로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현재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법원판결후 자료상에서 삭제되었으나, 세금계산서의 문제 등으로 거래처들이 거래를 기피하는 관계로 최근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주장임)로서, 청구법인과 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모두 실제거래이며, 김○○○를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관이 조사시에는 수리 및 운반 등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수취방법에 대하여는 기계장치운반이나 수리와 관련하여 기술자나 인부들을 그때 그때 조달하여 사업을 하는 관계로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관계로 현금을 필요로 하여 수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즉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배서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에 직접 가서 인출시 기다렸다가 인출과 함께 대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이는 인건비가 비중이 큰 기계수리업의 경우에 있어 통상적인 대금수취방법이라는 답변이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도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중고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의 김○○○를 통하여 이를 운반·설치·수리케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