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중3313 선고일 2005-01-28

[요지]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상수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0년 2기 중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5,8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2004.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24,547,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14,270,000원은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외 김OO의 알선에 의해 배차된 차량운전기사에게 운임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품을 운송하고 세금계산서는 월합계로 김OO로부터 수취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14,27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로 운송을 한 운송업자를 알 수가 없고, 원시운행일지가 아닌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운송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운송료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작성일자, 실제운송을 한 사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알선업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실제 운송을 하였던 운송업자의 운송기록 및 운송비수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운송거래내역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14,27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35,84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76,833,500원)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송거래내역상의 운송비 14,270,000원이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