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실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함
모친과 실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310(2005. 1. 20) 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1998.8.24. ○○○ 대지 38.39㎡, 건물 59.4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전○○○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1) 청구인의 부모인 임○○○과 전○○○은 1999.9.17. 청구인의 거주지인 ○○○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한 아파트는 18평형이고, 청구인의 가족수는 6명이다.
(2) 청구인의 부모가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 대표), 박○○○(○○○) 및 이○○○(○○○) 및 당해 건물의 관리자인 엄○○○은 청구인의 부와 모가 당해 건물에서 식당을 영위하며 거주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위 건물의 임대주인 성○○○ 및 김○○○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부모가 위 장소에서 식당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고, 또한 실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체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의 부 임○○○은 위 ○○○ 건물에 2003.2.18. 본인의 명의로 전화(○○○)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 ○○○지점장의 상세내역조회 확인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3)의 건물내 매점 겸 식당과 부모가 거주하는 방의 사진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사진상으로는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 임○○○의 명의로 2003.2.18 전화를 설치하고 그 당시부터 2004.7.10까지의 통화료를 납부한 사실과 대금청구서상 송달지가 ○○○ 공장내 식당으로 기재된 사실이 주식회사 ○○○지점의 상세내역조회 확인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3)의 임대주인 성○○○ 및 김○○○가 청구인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전○○○)가 실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