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을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중3274 선고일 2005-09-16

[요지] 청구인이 한 의견진술에서도 토지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 OOO 임야 105,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34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고 1997.7.7 계약금 3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청구외법인은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서 를 1997.12.29 및 1998.1.14 통보받고 아래 <표2>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변경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1997.7.7)을 무조건 해약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서 를 1998.2.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OOO OOOO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행서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하고,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1997.7.7)이 1998.12.15 해지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004.5.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1,1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매매계약서, 통보서, 이행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당초 매매계약은 변경약정된 이행서의 잔금지급약정일 1998.12.15에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34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고 1997.7.7 계약금으로 34억원(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서 를 1997.12.29 및 1998.1.14 통보받고 아래 <표2>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변경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1997.7.7)을 무조건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서 를 1998.2.27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 OOOO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행서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하고,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1997.7.7)이 변경약정된 이행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인 1998.12.15 해지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한 유효한 계약임에도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1999.6.15 작성), 협의서(2001.2.28 작성), 확인서(2002.12.2 작성), 매매계약체결이후 사실관계 흐름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약정서(1999.6.15)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매매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주1) 청구외법인은 당초계약서 변경에 따른 지체보상금리는 당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로부터 시중금리의 평균이율로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주2) 양측은 OO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기로 한다. (나) 협의서(2001.2.28)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 34억원중 15억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으로 최대한 빨리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사업승인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3할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키로 한다.

4.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사업승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관계 없이 판결후 계약내용의 지연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다)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02.12.2자)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1997.7.7체결)은 “사업승인반려”에 대한 용인시와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OOOOOOOOO)이므로 사실상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는 기재 내용이 나타난다(OOOOOOOO OOOOO OO, OO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흐름정리표 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들이 정리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OO O)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과정과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당시(1997.7.7)의 정확한 과정과 경위 및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지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반환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최종잔금 약정일 1998.12.15)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조건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한 의견진술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이행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이미 해지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