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70(2004.11.26) 유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처분청이 1998.12.31. 직권폐업조치한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20,010,000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김○○○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3.13.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3,89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7.4.6. ○○○에서 ○○○공업을 개업하여 가열로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3.13. 폐업하였고, 경기도 ○○○에서 ○○○를 설립하여 특수열처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2004.2.5. 종전에 ○○○공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다시 ○○○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을 1998.12.31. 직권폐업조치하였고, 김○○○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1999.1.1. ∼2000.12.31. 기간중 공급가액 1,309,25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99,4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매출세금계산서중 70%이상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김○○○이 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답변서, 청구인의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청구인은 ○○○로부터 수주한 가열로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철판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2.31. 김○○○에게 자료상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김○○○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1999.1.1.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김○○○을 조사하여 1999.1.1. ∼2000.12.31. 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김○○○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반증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대가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와 한 거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철판을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