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의 발생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
운반비의 발생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69(2005. 1. 21) 坪�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87.8.20 개업하여 2003.1.31 폐업할 때까지 ○○○(물품 운송시 운송이 용이하도록 물품 밑에 놓는 괴목)를 제조·판매한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중 29,775,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운반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운반비가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2,631,100원(2000사업연도분 933,370원, 2001사업연도분 1,69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9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고지세액이 없으나 2000사업연도부터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2000 및 2001사업연도분의 고지세액이 발생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계상한 운반비 123,460,000원중 <표1>의 쟁점운반비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가공경비라고 확인하였고 제시된 당좌수표의 이서내용 등 자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운반비는 실제로 지급된 비용임이 청부법인이 비치·기장한 계정별원장(운반비, 당좌예금),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및 동 전표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표1>에 기재), 당좌수표 이○○○, ○○○ 대표자 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가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라고 확인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자가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할 수 없이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운반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5.7.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12.31까지 운수업(일반구역화물차)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 제1기에 22,650천원 및 1999년 제2기에 24,394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은 '본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인 ○○○를 수년간 운반했으며, 1999년도에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운반비를 당좌수표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운반비의 발생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아래 당좌수표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운반비 발생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의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이○○○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반비 발생금액과 당좌수표 금액이 다른 것은 미리 지급하였거나 적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후에 가감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이 운송내역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운반비의 발생내역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1999년도에 정○○○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쟁점운반비로 지급된 당좌수표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지급)되었으며 이면에 정○○○이 이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운반비는 청구법인이 정○○○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