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 대표자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268 선고일 2004.11.29

제출된 자료로는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취임.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68(2004.11.29) >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92,700,0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20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4.3.2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7.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2.7.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김○○○외 7인의 진술서 및 김○○○이 사장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경리전표 및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2.7.10부터 2004.3.18(폐업)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고, 청구인은 (주)○○○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의 대표이사인 김○○○의 진술서(2004.7.21자 인감증명서 첨부) 및 동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고○○○외 5인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주)○○○와 청구외법인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및 청구외법인의 전표와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집계표 및 2003년도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전표는 (주)○○○가 사용하는 전표에 고무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찍은 것으로 이들 전표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고, 설사 위 전표 및 문서상의 사장결재란에 김○○○이 사인하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을 부인하여 김○○○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없으나,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45,000천원(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3년말까지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김○○○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그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