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로는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취임.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제출된 자료로는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취임.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68(2004.11.29) >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92,700,0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20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4.3.2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7.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3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