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263 선고일 2005.03.03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512,521,045원을 지급받아 소개비조로 OOO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에게 512,521,04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63(2005.03.0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9.27.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상무 정○○○과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중에 ○○○로부터 쟁점공사를 512,521,045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4.7.4.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44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굴삭기 1대만 갖고 있어 쟁점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바, ○○○의 상무 정○○○과 모작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노무비 등을 수령하여 모작시공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작시공계약의 발주자인 정○○○에게 공사 소개료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을 발주자로 하고 오○○○ 및 박○○○을 각각 수주자로 하여 쟁점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 상무 정○○○이 2000.9.27. 작성한 모작시공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 금액은 730,000,000원(○○○의 선공사비 150,000,000원은 공제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고, 선공사비 150,000,000원은 ○○건설 등과 ○○○간에 발생된 공사금액으로 2000년 9월 기성금액 70,000,000원은 ○○○이 받아가고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의 잔여기성에서 3회로 균할 분배하여 ○○○이 받아간다고 되어 있으며, 기존의 직원(현장소장, 토목기사)의 급료는 9월말까지 ○○○이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청구인이 지급하며 ○○○은 공사진척에 따라 청구인의 기성금 확정액의 90%∼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및 수주자는 각각 청구인과 오○○○으로, 공사금액은 102,450,000원으로, 레미콘 및 철근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나머지 모든 자재는 수주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에 대한 모작시공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및 수주자는 각각 청구인과 박○○○로, 공사금액은 4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의 정산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512,521,045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 상무 정○○○에게 쟁점공사 소개비로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모작시공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모작시공계약자 정○○○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청구인에게 공사계약금액과 비슷한 512,521,045원을 쟁점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중 일부 공사만을 모작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로부터 청구인이 512,521,045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