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512,521,045원을 지급받아 소개비조로 OOO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에게 512,521,04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512,521,045원을 지급받아 소개비조로 OOO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에게 512,521,04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63(2005.03.03)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 상무 정○○○이 2000.9.27. 작성한 모작시공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 금액은 730,000,000원(○○○의 선공사비 150,000,000원은 공제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고, 선공사비 150,000,000원은 ○○건설 등과 ○○○간에 발생된 공사금액으로 2000년 9월 기성금액 70,000,000원은 ○○○이 받아가고 잔액 80,000,000원은 청구인의 잔여기성에서 3회로 균할 분배하여 ○○○이 받아간다고 되어 있으며, 기존의 직원(현장소장, 토목기사)의 급료는 9월말까지 ○○○이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청구인이 지급하며 ○○○은 공사진척에 따라 청구인의 기성금 확정액의 90%∼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및 수주자는 각각 청구인과 오○○○으로, 공사금액은 102,450,000원으로, 레미콘 및 철근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나머지 모든 자재는 수주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에 대한 모작시공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및 수주자는 각각 청구인과 박○○○로, 공사금액은 4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의 정산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512,521,045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 상무 정○○○에게 쟁점공사 소개비로 1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모작시공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모작시공계약자 정○○○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청구인에게 공사계약금액과 비슷한 512,521,045원을 쟁점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중 일부 공사만을 모작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로부터 청구인이 512,521,045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