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조업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조업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40(2004. 12. 17).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 21필지 답 39,5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6.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0.6 ○○○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1) 주민등록표를 보면 ○○○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이 1985.6.6 ○○○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1985.8.22 다시 ○○○로 주민등록 전입하고 1986.9.2에는 ○○○로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하는 등 ○○○과 ○○○(시) ○○○에 약 10회 주민등록 전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청구인이 1995.11.9∼1998.9.30 기간중에는 ○○○에서 만화영화제작업○○○을, 2001.6.1 및 2002.5.23부터는 ○○○ 및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1998.9.10부터는 ○○○에서 제판 및 조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에 주민등록을 수차례 반복하여 전입 및 전출한 사실, ○○○에 청구인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청구인이 ○○○ 주소지 가옥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에서 제조업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