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240 선고일 2004.12.17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조업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40(2004. 12. 17).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 21필지 답 39,5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6.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0.6 ○○○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6.12 취득하여 자경을 시작하였으며 최초에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으로 하였으나 1993.9.24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다가 1985.6.6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후 2개월만에 다시 ○○○로 전출하였으며 그 후에도 전출·전입을 수차례 반복하여 8년이상 ○○○에 주소를 두고는 있었으나 실지거주여부를 인근주민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소지가옥이 별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은 ○○○에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인근주민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를 보면 ○○○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이 1985.6.6 ○○○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1985.8.22 다시 ○○○로 주민등록 전입하고 1986.9.2에는 ○○○로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하는 등 ○○○과 ○○○(시) ○○○에 약 10회 주민등록 전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청구인이 1995.11.9∼1998.9.30 기간중에는 ○○○에서 만화영화제작업○○○을, 2001.6.1 및 2002.5.23부터는 ○○○ 및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1998.9.10부터는 ○○○에서 제판 및 조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에 주민등록을 수차례 반복하여 전입 및 전출한 사실, ○○○에 청구인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청구인이 ○○○ 주소지 가옥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에서 제조업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