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4-중-3234 선고일 2005.03.25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사실상 수납이 이루어진 때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34(2005.3.25)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0.9.5. 김○○○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자인 김○○○은 2001.3.5. 상속세 과세가액을 25,146,513,208원, 납부할 상속세액을 11,218,238,181원, 현금 및 연부연납신청세액을 1,338,789,870원, 물납신청세액을 9,879,448,31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동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 임야 835,998㎡[신고 과세가액은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격단가(21,750원/㎡)를 적용한 18,182,956,500원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12.3. 쟁점토지를 10,867,974,000원(개별공시지가인 ㎡당 13,000원 적용)으로 평가한 후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토지의 과다평가액을 차감하고 신고누락된 다른 부동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12,001,273,64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시에 상속인들이 물납할 세액은 9,153,259,940원, 물납허가재산은 쟁점토지중 704,096.38㎡(개별공시지가 상당), 수납일은 2002.12.23.로 하여 물납허가통지하였고, 상속인들로부터 물납재산인 쟁점토지의 필지분할이 곤란하므로 쟁점토지 전체(가액 10,867,974,000원)를 물납세액으로 수납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수용하여 2003.2.27. 물납에 따른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등기하고 2003.3.11. 상속인들에게 관련 물납증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4.1.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 및 상속채무 등 2,833,533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일부 인용취지의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4.5.31. 상속세 2,387,423,654원을 감액경정하고 동 환급금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2003.3.12.로 하여 이 건 환급가산금(122,327,26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물납신청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미달납부세액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물납이 허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 당해 물납세액은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물납세액 납부일은 상속세 신고일(물납신청일)인 2001.3.5.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2001.3.6로 하여야 한다. 설령, 물납세액의 납부일을 상속세 신고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물납허가 여부의 통지기한일인 2001.9.5(상속세 결정기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다음날인 2001.9.6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국가가 물납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물납증서 교부일인 2003.3.11을 물납세액의 납부일로 보아 이 건 국세환급금의 기간일을 2003.3.12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 물납허가 여부의 의사표시를 1년 6개월이나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물납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납허가 기한일로 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기산일을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물납세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물납한데 대하여 일부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과다납부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물납부동산의 등기완료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납부를 초과한 물납부동산에 대하여 현금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익일인지 아니면 상속세신고일 또는 상속세 결정기한일의 익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 제78조 【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아래의 처분경위 요약표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1.3.5.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18,182,956,5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후 이를 물납신청세액 9,879,448,311원에 납부하고자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2002.12.3. 쟁점토지를 10,867,974,000원으로 평가하고 물납할 세액을 9,153,259,940원으로 결정하여 쟁점토지중 704,096.38㎡를 물납허가통지한데 대하여 필지분할하여 물납하는 경우 분할후 잔여토지의 지가하락 등으로 사실상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물납세액으로 수납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고충청구를 수용하여 2003.2.27. 쟁점토지 전체를 물납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상속인들에게 2003.3.11. 물납증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5.31. 일부 인용취지의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상속세 2,387,423,654원을 감액경정하면서 물납재산의 납부일을 2003.3.11.로 보아 이 건 환급금가산금(122,327,260원)을 결정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전제로 한다면 물납세액의 납부일은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일(물납신청일, 2003.3.5)로 보아야 하고,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1필지여서 처분청이 수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물납허가여부의 통지를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해태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의칙에 위배한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려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의 경우 적어도 물납허가 여부의 법정통지기한일(2001.9.5)을 물납세액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 물납신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결정(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하도록 하고 물납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되 물납신청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 결정기한 등의 기간까지 물납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후 물납신청재산 외의 다른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납세불편을 주게되므로 당해 기간까지 물납재산 가능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동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일로부터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 지정된 물납재산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납부일은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이거나 물납허가 여부의 간주일이 아니고 사실상 물납재산으로 수납이 이루어진 날임을 알 수 있다.

(4) 또한 물납의 신청·허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43호, 2000.11.9)에 따르면, 위의 물납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지정받은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세무서장에게 물납재산에 대한 "등기촉탁승낙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등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5조), 세무서장은 국세물납시 "국세물납증서"를 발급하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이 세무서장에게 인계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등기가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33조)하고 있어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신청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이고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익일을 적용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는 2003.3.12.○○○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였음이 관련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의 2003.2.15자 물납허가 변경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물납허가여부 통지기한일(2001.9.5)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연하여 통지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 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정기한내 상속세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인 물납허가 변경통지가 2003년 2월에 이루어졌으나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상속재산의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관련 가산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당초 물납신청세액을 초과한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하였고 동 부동산을 물납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토지의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는 고충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을 물납재산으로 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최종적인 물납허가 변경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한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사실상 수납이 이루어진 때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물납신청세액을 초과한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토지의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는 고충청구를 처분청이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을 물납재산으로 수납함으로서 관련 처분청의 2003.2.15자 물납허가 변경통지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면서 그 기산일을 물납증서 교부일의 익일인 2003.3.12.로 적용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물납재산 등기일(2003.2.27)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기산일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일(물납신청일)이거나 물납허가 여부의 통지간주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자인 김○○○은 2001.3.5. 상속세 과세가액을 25,146,513,208원, 납부할 상속세액을 11,218,238,181원, 현금 및 연부연납신청세액을 1,338,789,870원, 물납신청세액을 9,879,448,31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동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 임야 835,998㎡[신고 과세가액은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격단가(21,750원/㎡)를 적용한 18,182,956,500원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12.3. 쟁점토지를 10,867,974,000원(개별공시지가인 ㎡당 13,000원 적용)으로 평가한 후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토지의 과다평가액을 차감하고 신고누락된 다른 부동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12,001,273,64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시에 상속인들이 물납할 세액은 9,153,259,940원, 물납허가재산은 쟁점토지중 704,096.38㎡(개별공시지가 상당), 수납일은 2002.12.23.로 하여 물납허가통지하였고, 상속인들로부터 물납재산인 쟁점토지의 필지분할이 곤란하므로 쟁점토지 전체(가액 10,867,974,000원)를 물납세액으로 수납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수용하여 2003.2.27. 물납에 따른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등기하고 2003.3.11. 상속인들에게 관련 물납증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4.1.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 및 상속채무 등 2,833,533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일부 인용취지의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4.5.31. 상속세 2,387,423,654원을 감액경정하고 동 환급금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2003.3.12.로 하여 이 건 환급가산금(122,327,26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물납신청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는 미달납부세액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물납이 허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 당해 물납세액은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물납세액 납부일은 상속세 신고일(물납신청일)인 2001.3.5.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2001.3.6로 하여야 한다. 설령, 물납세액의 납부일을 상속세 신고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물납허가 여부의 통지기한일인 2001.9.5(상속세 결정기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다음날인 2001.9.6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국가가 물납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물납증서 교부일인 2003.3.11을 물납세액의 납부일로 보아 이 건 국세환급금의 기간일을 2003.3.12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 물납허가 여부의 의사표시를 1년 6개월이나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물납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납허가 기한일로 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기산일을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물납세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물납한데 대하여 일부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과다납부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물납부동산의 등기완료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납부를 초과한 물납부동산에 대하여 현금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익일인지 아니면 상속세신고일 또는 상속세 결정기한일의 익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 제78조 【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아래의 처분경위 요약표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1.3.5.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18,182,956,5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후 이를 물납신청세액 9,879,448,311원에 납부하고자 물납재산으로 허가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2002.12.3. 쟁점토지를 10,867,974,000원으로 평가하고 물납할 세액을 9,153,259,940원으로 결정하여 쟁점토지중 704,096.38㎡를 물납허가통지한데 대하여 필지분할하여 물납하는 경우 분할후 잔여토지의 지가하락 등으로 사실상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물납세액으로 수납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고충청구를 수용하여 2003.2.27. 쟁점토지 전체를 물납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상속인들에게 2003.3.11. 물납증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5.31. 일부 인용취지의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상속세 2,387,423,654원을 감액경정하면서 물납재산의 납부일을 2003.3.11.로 보아 이 건 환급금가산금(122,327,260원)을 결정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전제로 한다면 물납세액의 납부일은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일(물납신청일, 2003.3.5)로 보아야 하고,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1필지여서 처분청이 수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물납허가여부의 통지를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해태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신의칙에 위배한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려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의 경우 적어도 물납허가 여부의 법정통지기한일(2001.9.5)을 물납세액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 물납신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결정(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하도록 하고 물납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되 물납신청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 결정기한 등의 기간까지 물납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후 물납신청재산 외의 다른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납세불편을 주게되므로 당해 기간까지 물납재산 가능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동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일로부터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게 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 지정된 물납재산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납부일은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이거나 물납허가 여부의 간주일이 아니고 사실상 물납재산으로 수납이 이루어진 날임을 알 수 있다.

(4) 또한 물납의 신청·허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43호, 2000.11.9)에 따르면, 위의 물납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지정받은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세무서장에게 물납재산에 대한 "등기촉탁승낙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등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5조), 세무서장은 국세물납시 "국세물납증서"를 발급하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이 세무서장에게 인계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등기가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33조)하고 있어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신청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이고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익일을 적용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는 2003.3.12.○○○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였음이 관련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의 2003.2.15자 물납허가 변경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물납허가여부 통지기한일(2001.9.5)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연하여 통지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 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정기한내 상속세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인 물납허가 변경통지가 2003년 2월에 이루어졌으나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상속재산의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관련 가산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당초 물납신청세액을 초과한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하였고 동 부동산을 물납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토지의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는 고충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을 물납재산으로 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최종적인 물납허가 변경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한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물납재산이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사실상 수납이 이루어진 때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물납신청세액을 초과한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토지의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는 고충청구를 처분청이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을 물납재산으로 수납함으로서 관련 처분청의 2003.2.15자 물납허가 변경통지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면서 그 기산일을 물납증서 교부일의 익일인 2003.3.12.로 적용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물납재산 등기일(2003.2.27)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기산일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일(물납신청일)이거나 물납허가 여부의 통지간주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