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원가를 부인한 사례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원가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33(2005. 3. 23.) 청 구 인 성 명 조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잡화·옥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도중 공급가액 31,776,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주)○○○(이하 ○○○라 한다)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6.18. 택藪�FONT SIZE=5>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을 2001.3.3. 개업하여 2001.11.20. 폐업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04.4.6.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서 수당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2000년중에 ○○○이 ○○○에 납품한 매출대금으로 청구인이 2001.2월 ○○○에서 퇴사할 때까지 ○○○가 납품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에 대납하고 이후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다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의 매출이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하였음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의 장부상 매입 및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서 2001년도 ○○○의 매입·매출장을 제시하였는 바, 동 장부에 의하면 ○○○ 또는 ○○○라는 상호명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위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2.11월 ○○○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1년 중에 ○○○는 원자재구입 및 외주가공비의 대가로 ○○○을 경영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결정시 확인한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7.∼2001.12.2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33,355,500원을 ○○○의 김○○○ 과장 등에게 송금하였고, 김○○○은 2001.3.10. 및 2001.10.9. 2회에 걸쳐 13,3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는 2001.3.20.∼2001.8.23. 기간동안 5회에 걸쳐 28,42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 및 매입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시기와 매입처에 지급한 시기의 시차가 큰 점,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이유 불명의 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처에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쟁점금액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