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233 선고일 2005.03.23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원가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33(2005. 3. 23.) 청 구 인 성 명 조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잡화·옥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도중 공급가액 31,776,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주)○○○(이하 ○○○라 한다)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6.18. 택藪�FONT SIZE=5>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원가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을 2001.3.3. 개업하여 2001.11.20. 폐업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04.4.6.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서 수당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2000년중에 ○○○이 ○○○에 납품한 매출대금으로 청구인이 2001.2월 ○○○에서 퇴사할 때까지 ○○○가 납품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에 대납하고 이후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다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의 매출이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하였음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의 장부상 매입 및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서 2001년도 ○○○의 매입·매출장을 제시하였는 바, 동 장부에 의하면 ○○○ 또는 ○○○라는 상호명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위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2.11월 ○○○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1년 중에 ○○○는 원자재구입 및 외주가공비의 대가로 ○○○을 경영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결정시 확인한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7.∼2001.12.2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33,355,500원을 ○○○의 김○○○ 과장 등에게 송금하였고, 김○○○은 2001.3.10. 및 2001.10.9. 2회에 걸쳐 13,3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는 2001.3.20.∼2001.8.23. 기간동안 5회에 걸쳐 28,42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 및 매입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시기와 매입처에 지급한 시기의 시차가 큰 점,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이유 불명의 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처에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쟁점금액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