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현금 수증분의 중복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226 선고일 2005.03.10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당초 결정시 가액보다 많아 이에 의해 계산하면 상속세액이 증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26(2005. 3. 10.) >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외 7인은 피상속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사망일인 1998.11.6.(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이전 1년 이내에 처분한 ○○○ 임야 70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시 ○○○ 도로 23㎡, 755-9 대지 338㎡ 및 동 지상 건물 37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상속인이 1998.1.21. 및 1998.2.13.자로 상속인 중 1인인 김○○○에게 256,078,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1,008,769,69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김○○○이 1998년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59,848,490원으로 산정하고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4.2.4.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45,21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는 양도당시 청구외 ○○○(주)를 채무자로 하여 (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바, 김○○○이 1998.1.21.자 및 1998.2.13.자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998.1.21.자로 수취한 중도금 1억원 중 일부 74,100천원과 1998.2.13.자로 수취한 잔금 중 일부 181,978,800원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상당액(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으로 계상되었다.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보증채무 770백만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이며, 이를 채무자인 ○○○(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보증채무 중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주)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주)가 상속개시일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가액의 일부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산입된 것인지 여부,

(2)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 중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3) 위 보증채무를 영리법인인 ○○○(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 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 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안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 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의 채 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 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 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 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보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서 등 과세가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아래 명세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또한, 처분청은 1998.7.2. 상속인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8.1.21. 및 1998.2.13. 증여받은 쟁점금액(256,078,800원)에 대하여 증여세 46,662,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기준시가 1,008,769,690원에 쟁점금액을 가산하고 장례비 5백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59,848,49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일부가 김○○○에게 귀속되어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금액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산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당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 매매(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365백만원으로 1997.12.26. 계약금조로 140백만원을, 1998.1.21. 중도금 100백만원을 수수하였고, 1998.2.13. 잔금 1,125백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보증채무 77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103백만원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차감한 252백만원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신뢰하는 경우,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 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1,365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서 쟁점금액 및 임대보증금 103백만원을 차감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당초 처분청이 확정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많아지므로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청구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불이익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쟁점보증채무 77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103백만원을 양수인이 승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인 ○○○(주)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채무자 ○○○(주)는 상속개시일 이후 2000.3.31.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주)가 변제불능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은 ○○○(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또한, 쟁점보증채무를 ○○○(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