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익금에 산입한 당기순이익 감소분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임
[요지] 익금에 산입한 당기순이익 감소분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게 수납한 금액 중 기준금액(일명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불입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동 초과금을 운전기사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시에는 초과금을 제외한 기준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초과금을 성과급인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동 초과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동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초과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5.8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귀속 108,674,500원, 2001년도 귀속 620,401,000원, 2002년도 귀속 499,000,000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이 기준금액(사납금)을 정해놓고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초과금)은 이를 운전기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기준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운전기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초과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성과급 또는 잡급으로 비용계상하여 기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성과금지급액의 비용처리와 매출누락액은 별도의 사외유출금액으로서 성과급은 기장내용과 같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초과금은 운전기사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귀속자가 분명하고 따라서 운전기사 각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며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초과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제세신고를 하여 동 초과금을 신고매출액에서 누락하고 청구법인이 초과금을 운전기사에게 성과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이를 장부상의 비용(손금)으로 기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초과금을 수입금액(익금)에는 반영하지 않고 운전기사 각인에게 지급한 초과금을 비용(손금)으로는 계상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초과금 해당액(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있다거나 기타로 소득처분될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인 초과금이 운전기사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상 이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보다 동 초과금 만큼을 비용으로 과다하게 반영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따라 동 초과금이 청구법인의 손비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초과금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청구법인이 적게 신고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초과금은 운전기사에게 각각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비용에 계상함으로써 결산상 나타나지 않은 당기순이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당기순이익 감소분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금액 해당분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