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가 장차 '집단취락지구결정입안 중'인 경우 이를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가 장차 '집단취락지구결정입안 중'인 경우 이를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210(2005. 3. 31)
청구인은 2003.4.11. ○○○ 토지 및 건물(겸용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주택, 숙박시설-여관, 근린생활시설이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의 경우 청구인 소유지분은 2/3임이 확인된다)을 양도(토지면적은 1,586㎡, 건물의 주택면적은 139.14㎡, 상가면적은 146.288㎡로 확인된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535.255㎡로 계산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면적 1,050.745㎡에 대한 양도소득세 95,990,28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7.6.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 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337.87㎡(이는 138.623㎡×(139.14㎡×2/3)÷190.285㎡×5로 계산한 것이다)로 계산하고, 나머지 토지면적 1,248.12㎡을 과세대상으로 봄에 따라 양도소득세 24,709,97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청구인 소유토지가 '도시관리계획' 난에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기타' 난에는 "도시관리계획(집단 취락지구)결정 입안 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을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
(3) 2003.12.30.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4) 도시계획법(2000.1.28. 개정된 것)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5.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18조【도시계획의 입안권자】①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제30조 【도시계획구역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구역 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한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④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중 도시지역에 관한 입안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국토이용관리법(2000.1.28. 개정된 것) 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1) ○○○은 2004.8.26. ○○○세무서장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의왕시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음을 회신하였다.
(2) 경기도 ○○○시장은 2004.10.18. 청구인소유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이미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집단취락지구결정 입안 중"으로 표시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31조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인 것으로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 토지는 ○○○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사항은 ○○○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느냐에 달린 것으로, ○○○은 2004.8.26. 청구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의왕시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음을 회신한 바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998.7.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