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지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요지] 단지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4구19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OOOOO OOO OOO OO에서 OOOOO 이란 상호로 한식집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당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경정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표 1〉 (OO O O)
(2)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불산입비율을 보면〈표 2〉와 같다. 〈표 2〉 (OO O O) OO (O) OOOO O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OO OOO O 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 OO OOO OO OOOO OOOOOO OO O OOOOO 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 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