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중3197 선고일 2004-12-10

[요지] 단지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4구19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1.부터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조형 이란 상호로 FRP조형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O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상사 김OO와 OO상사(주)로부터 2000년에 각 공급가액 3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1.11. OO상사 김OO와의 거래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4,380원을 결정고지(경정처분)하고, 2004.1.11. OO상사(주)와의 거래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89,010원을 결정고지(증액경정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정한 소득금액(66,000,860원)이 표준소득률(5.7%)에 의한 추계소득금액(9,957,216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인데,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전체 필요경비의 35.5% 수준에 불과한 이 건을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바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편장부대상자(외부조정)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과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은 이 건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OOOOO OOO OOO OO에서 OOOOO 이란 상호로 한식집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당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경정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표 1〉 (OO O O)

(2)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불산입비율을 보면〈표 2〉와 같다. 〈표 2〉 (OO O O) OO (O) OOOO O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OO OOO O 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 OO OOO OO OOOO OOOOOO OO O OOOOO 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 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