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186 선고일 2005.07.27

청구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알 수 없고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3186(2005.7.27) E=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1. 개업하여 ○○○을 영위하면서 ○○○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82,260,2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이 2001.11.30.자로 직권폐업 조치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5.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1,65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 원재료 등을 판매하고, ○○○은 동 원재료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 바, ○○○이 납품한 제품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검수하여 입고한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의 일부는 구매자금대출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원재료 매출 및 임대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과 1999년도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고, ○○○이 2002년 이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사실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실적이 없는 사업자이고, 2001.10.30. 이후 납세실적도 없는 사업자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의 사업장에는 2002.2.20. 심지 ○○○을 영위하는 ○○○이 입주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임대인 ○○○이 입주하기 2, 3개월 전에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의 구사업장이 기재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이 폐쇄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2. 심리 및 판단

2.1.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3. 사실관계 및 판단 2.3.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7.1. 개업하여 ○○○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조○○○은 1997.7.10.○○○에서 ○○○을 개업하여 ○○○을 영위하였으나 2001.10.30. 이후 신고 및 납부실적이 없어 처분청이 2001.11.30.자로 ○○○을 직권 폐업조치하였으며, ○○○이 2002.2.20. ○○○의 구사업장에서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3.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을 계상하였으나, ○○○이 2002년 1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3.3.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자금대출계좌 입출금내역 및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2.25.∼7.25. 6차례에 걸쳐 ○○○은행 구매자금대출계좌에서 ○○○ 조○○○의 ○○○은행 계좌로 49,444,866원을 이체하였고, ○○○에 대한 외상매출금(재료대금), 미수금(임대료, 전기요금 등)과 ○○○로부터 외상매입금 40,869,213원을 상계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조○○○은 2004.6.8.자 및 2005.5.4.자 거래사실확인서에서 1997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자동차용 모터 샤프트 1차 가공을 외주 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에서 사업을 하다가 청구법인이 서울에서 ○○○으로 이전하자 납품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3.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2002년 1기 이후 사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1999년 1기부터 ○○○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구매자금대출계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금액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도 동 거래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권폐업조치한 ○○○을 재등록하여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