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180 선고일 2005.02.24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80(2004. 2. 24.)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금속재생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9,03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위의 세무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4.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01,96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46,84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일부 자료상으로서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점, 자료상 행위를 한 ○○○의 관계자 및 거래상대방(청구법인 포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제3자만 조사한 점, 청구법인이 화재로 관련서류가 소실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사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화재로 인하여 현금출납장외에 거래당시의 거래증빙은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화재증명원 및 현금출납부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현금거래와 관련된 자금원천 등에 대하여는 거래은행 통장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보성유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이 작성한 ○○○에 대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은 1998.11.5.∼1999.9.30. 기간동안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459,331천원 중 신용카드 및 소매 매출분 2,780,393천원을 제외한 25,678,938천원(매출금액의 90.2%)을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고, 같은 기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766,812천원 중 8,001,466천원을 제외한 19,765,346천원(매입금액의 71.2%)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10.1.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였다는 ○○○의 화재증명원, 이 건 자료상의 실제 행위자로서 ○○○에 수감된 고해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화재로 관련증빙 등을 제시할 수 없으나 ○○○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규모가 1회당 27,495천원∼41,824천원(공급대가)으로서 거액인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거래시기에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등의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