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168 선고일 2005.01.01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68(2005. 1. 5)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13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564,13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1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등기이사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인 ○○○를 운영하고 있어 이○○○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알루미늄샷시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아파트발코니 샷시공사를 하고,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명확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받아 거래처가 지정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샷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거래처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받아 거래처가 지정한 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수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와 ○○○아파트 발코니샷시공사를 294백만원에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자재는 ○○○에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는 ○○○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구매하였고, 그 대금은 ○○○건설주식회사가 1998.8.20. 발행한 어음(1998.12.10. 지급) 183백만원을 할인하여 ○○○ 및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처리 복명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최○○○의 사실경위서, ○○○건설주식회사의 어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복명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등 사이의 가공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 그 거래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의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부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확인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미흡하다 하겠다.

○○○건설주식회사의 어음 등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상에 그 입출금 내역이나 할인어음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관계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