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와 재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167 선고일 2005.04.06

주식을 저가양도받아 3개월 이내에 양도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주식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67(2005.04.06) 戮�경정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에 소재한 (주)○○○〔구 법인명: ○○○(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12.1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00,740원)보다 저가인 1주당 20,000원에 양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6.11 청구인에게 2000.12.15 증여분 증여세 66,97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1.1.18∼2001.3.12 기간중 제3자간에 1주당 30,000원 또는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200,74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은 2000.12.15에 거래된 한○○○와 이○○○의 주식거래로 이○○○은 신○○○의 인척(고종사촌)으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고, 2001.1.18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유상증자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거래금액에 의한 계약서 작성 및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200,74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0.1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양수한 사실, 청구인과 위 신○○○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00,740원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30,000원 또는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조사 종결복명서(2004년 2월)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김○○○ 등 3인이 2001.1.18부터 2001.9.3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이외의 자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전산 자료에 의하면, 위 표의 양도인 3인의 경우 위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뿐 이 건과 같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라고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2000.12.15 거래된 한○○○와 이○○○의 거래는 이○○○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의 고종사촌으로서 특수관계자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들은 위 3인의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다. 또, 처분청은 2001.1.18 주식거래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투자자모집 과정에서 허위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강○○○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1.1.8 주식 5,500주를 안○○○외 3인에게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 김○○○ 사장의 부탁으로 코스닥 등록업무를 조언하였고, 당시 발행가액은 주당 50,000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주를 매입한 사람들은 주당 50,000원에 매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위 주장은 단지 추측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에 기재된 매매실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액으로서 이 건 증여의제일(2000.12.15)로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 30,000원과 50,000원 중에서 2000.12.15에 가장 가까운 2001.1.18에 거래된 50,000원(1주당)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