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16(2005.4.28)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0,028천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4,089,630원을 2004. 7.9.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사업개황. 청구인○○○은 1995.3.20. ○○○번지에서 개업하여 제조 제품을 전액 수출하다가 현재는 폐업했으며, 1999.1기∼2기 매입매출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
(3) ○○○세무서장은 ○○○의 1999.2기∼2000.1기 매입·매출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총매입금액 966,257천원중 946,757천원이 허위가공매입(허위거래비율 98%)이고, 총매출금액 885,178천원중 허위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은 334,171천원, 허위가공혐의가 있는 거래금액은 546,007천원, 정상거래금액은 5,000천원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4)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 885,178천원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문을 보내 10개 업체 559,008천원은 소명을 했으나(이중 1개업체 5,000천원만 정상거래였음), 청구인을 포함한 7개업체 326,170천원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관련업체를 모두 고발조치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가공거래 혐의자료 70,028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입증자료로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는 1999.2기중 청구인이 ○○○과 매입거래를 한 명세로 실제 매입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며, ○○○세무서장은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 업체로 조사하여 고발하면서 명세서상의 거래내역 전부를 위장혐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6)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