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3116 선고일 2005.04.28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16(2005.4.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0,028천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4,089,630원을 2004. 7.9.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폐업하여 1999년 거래당시의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매출액 전부가 수출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부실한 매입자료를 수취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당시 ○○○시장이나 ○○○ 섬유업계는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실정으로 ○○○도 매입·매출거래를 하면서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과는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인은 전액 수출만 하고 있어 매출을 누락할 수 없는 회사이며, 처분청이 매입자료를 위장가공자료로 부인한 결과 1999.2기 확정신고분의 경우 매입/매출 비율이 62.9%에서 37%으로 낮아져 이는 매입한 물건이 없는데도 수출(매출)했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며, 오래전의 증빙을 제시 못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고지세액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은 2003.12월 ○○○세무서에서 자료상 세무조사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업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개황. 청구인○○○은 1995.3.20. ○○○번지에서 개업하여 제조 제품을 전액 수출하다가 현재는 폐업했으며, 1999.1기∼2기 매입매출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

(3) ○○○세무서장은 ○○○의 1999.2기∼2000.1기 매입·매출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총매입금액 966,257천원중 946,757천원이 허위가공매입(허위거래비율 98%)이고, 총매출금액 885,178천원중 허위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은 334,171천원, 허위가공혐의가 있는 거래금액은 546,007천원, 정상거래금액은 5,000천원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4)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 885,178천원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문을 보내 10개 업체 559,008천원은 소명을 했으나(이중 1개업체 5,000천원만 정상거래였음), 청구인을 포함한 7개업체 326,170천원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관련업체를 모두 고발조치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가공거래 혐의자료 70,028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입증자료로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는 1999.2기중 청구인이 ○○○과 매입거래를 한 명세로 실제 매입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며, ○○○세무서장은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 업체로 조사하여 고발하면서 명세서상의 거래내역 전부를 위장혐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6)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