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제공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단순히 알선용역수수료 수령자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로 본 사례
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제공자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단순히 알선용역수수료 수령자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113(2005.3.2)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신고하였다.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2기에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239,321,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0년 2기에 ○○○ 운반 수입금액 217,564,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1.3.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58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수주한 "○○○간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덤프트럭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반용역을 알선하고 운송용역 공급자로부터 알선용역수수료(D/T당 1,000원)만 받았을 뿐이며 이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용역만을 공급한 청구인에게 운반용역대가 239,321,000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3.2.14.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알선용역만을 제공했음을 주장하면서 D/T 운반공사 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5매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운송알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0.10∼2001.4.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운반비 239,321,000원(공급대가)을 수령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을)과 청구외법인(갑)이 2000.10.20. 작성한 ○○○ 진입도로 공사중 "사토 D/T 운반공사 약정서"에 의하면, ○○○운반 및 1대 사용 단가는 ① 직전리 사토장(ℓ= 7.3㎞): D/T당 18,000원, ② ○○○(ℓ= 11.5㎞): D/T당 30,000원 ③ 장내 1대 사용: 230,000원(관리비는 별도 협의처리)으로 하고 "을"은 상차장비에 조합되도록 D/T 대수를 충분히 투입함은 물론 운행중 발생하는 과적문제 이외에 어떠한 교통처리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하며, "을"은 "갑"이 요구하는 공사원가 투입 자료에 의하여 기성청구시 매월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0.10.10∼2001.4.4. 기간동안 덤프트럭 차주인 ○○○ 대표 천○○○ 등 15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운송알선용역만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덤프트럭 소유자인 ○○○ 등 15인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5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중 천○○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간 진입도로공사 D/T 사토운반 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금은 알선용역을 제공한 황○○○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D/T당 1,000원씩을 차감하여 영수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운반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덤프트럭 소유자인 ○○○ 등 15인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외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운송용역제공약정서에서 청구인은 상차장비에 조합되도록 D/T 대수를 충분히 투입함은 물론 운행중에 발생하는 과적문제 이외에 어떠한 교통처리 문제도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약정한 점, 청구인은 실질적인 운송용역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 운송용역제공자(담프트럭 차주) 15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토 운송용역제공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