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4-중-3093 선고일 2005.02.17

상속받은 토지를 1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093(2005. 2. 17) 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망 한○○○이 1999.12.18 사망함에 따라 ○○○필지 답 2,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10.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단기매매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9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2002.12.30. 개정전 법령)의 규정은 부동산거래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단기매매차익이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의 "2002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개정이유 설명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2000년 당시 적용 법령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은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제1항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18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10.19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록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는 점과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가 개정되어 2003.1.1부터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인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0008, 2003.3.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