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82 선고일 2005.01.26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82(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 등으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2.13. ○○○으로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2000.3.15.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000.4.28. ○○○(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 발행주식 2,000주(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을 5,000주를 합한 7,000주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2. 청구인에게 2000.3.15. 증여분 증여세 7,000,000원, 2000.4.28. 증여분 증여세 5,069,400원 합계 12,06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최○○○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청구인이 미리 인지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소액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담세액에도 차이가 없는 바, 대주주가 아닌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외법인①은 증여시점(1996년∼1999년)은 물론 조사시점(200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로 코스닥등록과 무관한데도 ○○○의 사례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법률이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그의 남편 김○○○이 1998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위 법인의 고문으로 자문역할을 하였고, 2001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로 최○○○이 아무런 상의 없이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없다.

(2) 증여자 최○○○은 2001.5.2. ○○○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동 법인의 주식 2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고 해외에 도피하고 있으면서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전증여, 친구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설정 및 친구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하고 ○○○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양도하여 자에게 제3자를 통하여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므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①은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답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 대주주가 아닌 주식(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003.5.27. 청구인의 남편 김○○○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진술한 바에 의하면, 김○○○은 1998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 및 청구외법인①의 고문으로 자문역할을 하였고, 2001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는 청구외법인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2000년 3월경 최○○○의 배우자 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남편인 김○○○이 모든 행위를 청구인을 대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0년 3월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40,000주를 유상증자받았고, 같은 시기에 청구인은 100,000주를 유상증자받아 이 중 60,000주를 남편 김○○○에게 무상증여하였는 바, 위 법인들의 고문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청구 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대주주가 아닌 주식(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은 ○○○ 및 청구외법인①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동 법인의 주식 2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고 해외에 도피하고 있으면서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전증여, 친구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설정 및 친구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하고 청구외법인②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양도하여 자에게 제3자를 통하여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므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①은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에 대하여 ○○○에서 위헌법률로 결정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법률이라 하겠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