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시가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77 선고일 2005.01.17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투자전문회사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77(2005. 1.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의 임원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이○○○으로부터 1999.5.30.자로 (주)○○○의 주식 1만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5백만원(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의제하면서 증여일 현재 시가를 1999.5.26.자 박○○○과 ○○○간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6,500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0/100을 가산한 7,150원으로 산정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4,7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임원이지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은 1998.12.31. 현재 (주)○○○의 지분 56.77%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며, 청구인은 이○○○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 임원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며, 쟁점주식거래일 전후 매매사례가액 중 1999.5.26.자 이○○○과 ○○○(주) 간의 거래내역이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이며, 매수자가 창업투자회사로서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의 거래가액인 1주당 6,500원을 시가로 함은 정당하며, 쟁점주식은 최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절한지 여부 및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양도 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 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생략)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 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 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 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 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 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 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 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임원인 청구인이 1998.12.31. 현재 동 법인의 출자지분 56.77%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1999.5.30.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3,500원의 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과 이○○○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5.26.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6,500원에 10/100을 가산한 7,15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거래당시 매매사례가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1999.5.30.)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내용을 포함한 1999.5.30.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500원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이○○○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을 인수한 거래상대방 중 일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고 있는 1999.5.26.자 이○○○과 ○○○(주)간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6,5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박○○○이 차명으로 매집한 주식(총 60,590주)중 5만주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에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이며, 이 건 거래와 거래수량이 유사할 뿐 아니라,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가액이라는 점에서 당시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평가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6,5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1주당 7,15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