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반환여부에 관한 증빙이 없어 반환되지 않은 채 있고 반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금액을 수수료 또는 채무면제익의 성격으로 보는 것임
[요지] 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반환여부에 관한 증빙이 없어 반환되지 않은 채 있고 반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금액을 수수료 또는 채무면제익의 성격으로 보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1중32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7. 설립되어 상가신축 판매를 주로 하는 건설업 법인으로 OOOOOOO장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 기간중 OOO OOO OOO OO OOOOOOOOOOOOOO 및 OOO 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O 등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면서 OOOOOOO OO개 업체(이하 “가공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451,738,583원(2001년 776,220,000원 2002년 3,675,518,583원으로 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 567,043,726원을 청구외업체에게 지급하였고, 쟁점건물 발주자(이하 “가공매출처”라 한다)에게는 실물거래없이 2002년도에 공급대가 2,085,000,000원(이하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3건 453,668,450원 및 법인세 2건 1,021,51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 OOO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가공매출액 2,0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 208,500,000원(쟁점금액)은 명목만 부가가치세이지 실제로는 가공매출에 대한 대가라 하여 익금산입하였으나, 동 금액을 건네준 가공매출처는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추징이 되었는 바, 이는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이므로 교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기 거래징수한 쟁점금액은 거래징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다시 되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서 순자산의 감소사항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통상적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은 그 것이 가공매출과 연관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채무면제익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될 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가공매입액중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동 가수금이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가공매출액과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2)가공매출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은 2001년 2기~2002년 2기 기간중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가공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건물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도급금액 이외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액에 해당하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가 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장의 조사시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이후 외상매입금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반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였고,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명목 등으로 실제 가공매입처에 지급된 금액(567,043,726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4,329,868,875원)을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208,500,000원)을 잡이익으로 익금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의 가수금입금과 회계장부상 동일자 가수금을 조사하여 제시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2002년 6월말 현재 가공매입에 따른 가수금보다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이 더 큰 사실을 알수 있다.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 OO (OO O O) 청구법인의 장부상 2002년 6월말까지의 가수금 반제내역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2002년 6월말 현재에는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반제할 가수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OOOOO OOOOO OOO OOOO (OO O O) 또한, 가공매입액에 따른 대금지급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고 2002년 6월말까지 가공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가 2002년 7월부터 가공매출액이 그 가공가수금과 상계처리되어 가수금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6월말 현재에는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반제할 가수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액에 관련된 지급의 회계처리와 가공매출액에 관련된 수령의 회계처리간에 직접 대응되는 부분이 없다. 살피건대, 가공매입액 발생시점에 가공가수금을 동시에 계상하여 가공매입액과 가공가수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당시 현금유출이 안되었더라도 가공가수금 반제시점에 사외유출되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실제가수금 또는 가공가수금과의 상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가수금이 가공매입액의 각 지급일자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금액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공가수금과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가수금의 발생기간(2002년 1월~2002년 6월) 중에 가수금 계상액(2,473백만원)보다 더 많은 가수금 반제액(3,725백만원)이 있어 모두 사외유출되었고, 그 후에 가공매출액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여부에 관한 증빙이 없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계법령상 반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수료 또는 채무면제익의 성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