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대차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53 선고일 2005.03.15

약정이자 미수령분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자소득금액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53(2005. 3. 15)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1999년 104,166,660원, 2000년 145,833,34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4.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89,4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807,6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1999.7.27. 최○○○에게 연 25%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쟁점대여금을 1년동안 대여하였으나 실제 7개월분 145,100천원만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약정이자금액인 1년분 25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또한, 위 쟁점대여금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대여한 것이므로 대출금 이자비용 12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1년간 대여하였으며 미수이자도 회수불능채권 이외에는 약정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금전대차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② 자금을 차용하여 대여한 경우 차입금이자를 이자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연 25%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최○○에게 1년동안 대여하였으나 실제 이자는 7개월분 145,100천원만을 수령하여 실제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에게 1999.7.27.∼2000.7.27.까지 10억원을 대여(투자)하고 ○○○은 년 25%의 이자를 매월 27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1999.7.29.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정서를 공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지만 실제로는 ○○○의 실질경영자인 최○○○에게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가 쟁점대여금의 실제차용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1년간 2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7개월분 145,1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은 1999.6.2. 개업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최○○○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나 행방불명으로서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소득세법 제24조)이고, 다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제16-4)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미수이자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 1999.3.3. 같은 뜻)이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수입을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고 쟁점대여금의 약정이자 미수령분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과 ○○○이 체결한 약정이자 250,00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그 수표(○○○)를 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대출받은 10억원에 대한 상당이자 12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을 보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2002.7.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는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 2001.12.20. 전원재판부)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한 이상, 그것이 재산적 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규정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7.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