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잔존하는 천장, 바닥타일등은 사업장 철수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업장에 잔존하는 천장, 바닥타일등은 사업장 철수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50(2005.03.21) 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에서 2002.3.9.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구두 등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에 인테리어시설 등 공사를 하면서 공급가액 39,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폐업시에 그 인테리어시설 등의 잔존가액이 33,57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004.3.6. 청구인에게 2003.1기분 부가가치세 3,91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인테리어시설 공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았으며, 폐업시에는 당해 인테리어시설 중 천장, 전면유리, 바닥타일, 전기공사부분, 벽지 등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2.2.5. 점포면적 33평의 쟁점사업장을 임대자 조○○○과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65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개업 15개월 후인 2003.6.30. 폐업하였고, 폐업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에서 철수하면서 원상복구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인테리어시설 일부를 쟁점사업장에 남겨둔 바 있다.
(3) 심판청구 이후인 2004.12월 우리심판부에서 쟁점사업장 임대자 조○○○의 남편인 정○○○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하여 철수한 바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즉시 나타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수입전자제품 판매업자)과 계약한 2004.4월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권리금이 발생하였거나, 잔존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사업장에 잔존하는 천장, 바닥타일, 전기공사부분, 벽지 등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철수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남아 있는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