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단순신고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단순신고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46(2005.10.17)
청구법인은 1994년 7월부터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도에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7년부터 대리점과 ○○○유통망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3월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5,512,667,49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5.19. 청구법인에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80,585,4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은 사업초기 가구제조공장 신축과 함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대리점에 가구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일부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등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1999년에는 누락수입금액이 153,000,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 후 2000년부터는 누락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사실과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구를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일부 판매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생 략)
1. 청구법인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누락수입금액 및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100% 받지 않으려는 대리점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단순 누락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2003.3.10.부터 2003.4.18.까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년 법인설립 후 1996년도에 현재의 사업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6년 8월부터 대리점을 통하여 가구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제보자가 제출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출장 및 판매월보의 사본에 기록된 매출액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5,512,667,497원(쟁점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 1,538,068,964원, 1997년 제2기 994,589,832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누락수입금액이 없으며, 누락수입금액은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직접 조사한 ○○○국세청의 조사국에 조사당시 이중장부 비치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태풍으로 1997년 및 1998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유실되어 별도로 이중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제보자료로 모든 거래사실이 기록된 매출장 및 판매일보의 사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구제조공장 신축 후 대리점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한 후 법정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행위로 보여지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거래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만하거나 사기를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7년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