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품권의 판매와 관련한 신용카드매출액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44 선고일 2005.04.30

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고 이를 상품권을 판매한 대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품권을 매입한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44(2005.04.30)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농특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각각 2,750천원과 357,885천원으로 신고하고,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496,305천원과 1,142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액 328,631천원을 과세매출로 보아 신고한 과세매출액과의 차액 325,881천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6.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284,54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전액 홍삼제품 상품권의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한 바, (주)○○○와의 거래가 상품권판매와 관련된 거래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위탁판매계약서상의 거래처인 ○○○(주) 및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처인 (주)○○○와의 거래가 상품권판매와 관련된 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권 매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는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가공경비이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3년 1기분 신용카드매출액이 328,631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동 매출액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한 2,7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즉,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홍삼제품의 상품권 매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150,400천원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회사는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회사로부터 홍삼제품의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홍삼제품의 상품권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주)간에 2002.11.12. 체결한 제품 및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주)○○○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위탁판매계약서는 ○○○(주)가 발행한 매입계산서 등 이 뒷받침되지 않아 동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의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상에는 2003.1.6.부터 2003.3.4.까지 221,575천원 상당의 ○○○(주)의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는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에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증빙자료 또한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홍삼제품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홍삼제품의 상품권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기장자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 매입액 150,400천원 등 홍삼제품의 상품권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의 매입액154,400천원은 동 회사가 이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과 동 회사의 업종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매출액이 홍삼제품의 상품권 관련 매출액이 아님에도 이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