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41 선고일 2004.12.24

토지의 유상매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토지는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자의 간이주차장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여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41(2004.12.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4.과 2003.9.26. ○○○ 도로 73㎡에 대한 청구외 주○○○과 동 홍○○○의 각 6분의 1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3.11.28.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에 의거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의 1/3로 평가하고 2004.7.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031,370원씩 2건 2,06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주○○○과 동 홍○○○로부터 각 1,000,000원씩에 매수하였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로 등기된 것은 위 매도인과의 매매조건에 따른 것이다. 설사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유상매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토지는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자의 간이주차장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들을 상대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목이 도로인 이 건 토지를 유상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 (생략)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00344호]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4.과 2003.9.26. 쟁점토지를 2003.7.2. 과 2003.9.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11.28. 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과 동 홍○○○으로부터 각 1,000,000원씩에 매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자 홍○○○은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다고 우리 심판원에 전화통화로는 확인하면서도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를 요청한데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은 2003.7.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를 검인(접수번호 8669)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0’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연접한 동소 249-87, 249-88 및 249-90 소재 주택에 둘러쌓여 이의 거주자의 통행 및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들을 상대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