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40 선고일 2005.01.27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40(2005.1.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0.16 ○○○을 개업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중 2000.12.21 폐업신고한 ○○○소재 ○○○로부터 공급가액 23,8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거래처의 대표 이ㅇㅇㅇ으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 사실은 거래대금을 어음이나 통장으로 지급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거래처는 2000.12.21 사업자 본인이 폐업신고하였고, 동일자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한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은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 지급액은 은행의 인출확인증만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지급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21 폐업신고한 청구외거래처로부터 2002.8.30 공급가액 13,800천원, 2002.11.5 공급가액 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거래처가 폐업신고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입각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첨부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은행송금액, 현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았으나, 청구외거래처는 2000.12.21 사업자 본인이 신고 폐업하면서 동 일자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하였으며,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2매(12,180천원)는 ○○○주식회사 등이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으로 배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은행의 확인증○○○은 ○○○은행이 청구법인에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만 되어 있는 것으로 동 수표를 청구외거래처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3.2.25 및 2003.4.18 이ㅇㅇㅇ(청구외거래처의 사업자)에게 2,000천원 및 3,996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이체 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인 2002.8.30 및 2002.11.6과 차이가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물품에 대한 수불상황 등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부품을 매출하였는지 또는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2.8.30 및 2002.11.6 청구외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거래처는 2000.12.21 사업자 본인이 폐업신고한 이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및 ○○○의 수표발행 확인증은 어음배서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거래처에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003.2.15 및 2003.4.18 청구외거래처의 이ㅇㅇㅇ에게 송금하였다는 5,996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과 차이가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거래물품에 대한 수불상황 등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부품을 매출하였는지 또는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