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다하여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사례임
실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다하여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28(2005. 1. 19.) "size-font:18pt;">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년6월∼12월중 ○○○ 소재 ○○○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21,455,760천원이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분양수입금액을 14,948,650천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6,507,1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계상하고 이를 건물(57%) 및 토지(43%)의 안분비율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중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인 3,709,052,700원(57%)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안)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안)을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건물분 수입금액 3,709,052,7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97,227,930원 및 2002년 제2기분 130,606,3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5,57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 14,948,650천원을 건물 8,524,360천원(57%, 공급가액), 토지 6,424,290천원(43%)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건물 및 토지의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 3,709,053천원(57%, 공급가액), 토지 2,798,057(43%), 계 6,507,110천원(100%)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건물분 8,524,360천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였으나,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주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중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럴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건물 3,509,038천원(57%), 토지 2,647,169천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350,903천원, 계 6,507,110천원(쟁점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점과, 일반적으로 상가공급 계약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건물 및 토지의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분양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