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24 선고일 2004.11.26

대금 결제 및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24(2004.11.26) 18pt;"> 청구인은 ○○○번지 ○○○호에서 제조·도매/목공기계,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1.2.20.∼2001.6.13. 기간동안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8,300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2004.1.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4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그 거래당사자이며 매출자인 송○○○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파생된 과세자료 및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현지확인 등의 사실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통장사본(○○○은행 ○○○)의 대금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금으로 28,751,824원, 18,000,000원 등 고액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일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그 거래당사자이며 매출자인 송○○○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파생된 과세자료 및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현지확인 등의 사실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4.1.27.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1기∼2002.2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확인되는 바, 당해 법인 및 전·현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송○○○의 2004.5.24.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송○○○은 2001.2.20.부터 2001.6.13.까지 ○○○동 소재 ○○○(청구인)와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물품 등을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 확인서외에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송○○○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 대금결제와 관련한 금융증빙 또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