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3010 선고일 2005.02.03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나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모두 입증하지는 못하나 일부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하므로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3010(2005.2.3) 처분금액 63,8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기계매입대금 45백만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8. 및 2000.9.5. ○○○ 소재 ○○○으로부터 일제 ○○○ 사출성형기 50온스 1대[제습드라이기 1대, 금형온도조절기 1대, 분쇄기 1대(로봇부착),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8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하여 2004.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41,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인정상여 처분금액 63,800,000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캔디자동판매기 및 유아용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주던 사출 성형물을 자체생산시설로 바꾸기 위하여 기계제작을 구상하던 중 마침 중고기계가 있어 기계제작사 및 생산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바, 일본 ○○○ 제작제품이며 ○○○온스 정도면 합당함은 물론 부속기계 및 로봇까지 겸비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막대한 금액(2억원 정도)을 투자하여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좋다고 판단되어 쟁점기계를 매입하였다. 다만, 취득 과정에서 중고기계는 거래 특성상 구입자가 중고기계 소유자를 직접 알아내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을 통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중개인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 김○○○로, 김○○○는 ○○○소재 공장주 허○○○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정당하게 대금을 주고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대금 51,700천원(부가세포함)원에 대해 쟁점기계 소유주 허○○○에게 계약금 10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잔액 41,700천원 중 35백만원은 2000.7.8.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6,700천원은 계약자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기계운반 도급금액 11백만원은 쟁점기계를 운반하여 청구법인 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 완료 후, 2000.7.11. ○○○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 1,100천원에 대하여는 2000.10.9. 무통장 입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성형사출기를 실제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계약금 10백만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잔금 35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운반 및 설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매입 계약을 그린기계 조○○○과 체결하였으며, 2000.7.8. 세금계산서상 쟁점기계 가액은 47백만원이고 2000.9.5.자 운반비는 11백만원이며 매입세액 5,800천원을 합한 총금액이 63,800천원임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증빙은 46,100천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도 청구법인이 ○○○에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으로부터 성형사출기를 구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설사 성형사출기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급금액 전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대금 51,700천원(부가세포함)원에 대해 쟁점기계 소유주 허○○○에게 계약금 10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잔액 41,700천원 중 35백만원은 2000.7.8.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6,700천원은 계약자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기계운반 도급금액 11백만원은 쟁점기계를 운반하여 청구법인 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 완료 후, 2000.7.11. ○○○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 1,100천원에 대하여는 2000.10.9.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김○○○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취한 아래 과세자료 통보내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외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자료 통보내역 >

○○○

(3)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 김○○○가 ○○○소재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 허○○○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2000년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 (나) 청구법인이 2000.7.3. ○○○ 조○○○과 쟁점기계 매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그린기계 조○○○, 매수인은 청구법인, 매매대금은 47백만원(계약금 1백만원, 중도금 10백만원, 잔금: 3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품명은 아래와 같다. <품명(쟁점기계 명세) >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대금을 아래와 같이 허○○○ 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의 ○○○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무통장입금 내역(부가가치세 포함)>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 김○○○의 2004.3.1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를 2000.7.10.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쟁점기계는 충북 증평의 부도난 공장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 김○○○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3.9.16. 김○○○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자료상에 대한 조사시 김○○○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김○○○는 1999년 1기∼2002년 2기 기간동안 일부 주방기구이외의 기계판매에 대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03.8.25. 김○○○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의 매출 과정에 대하여 매출은 성형사출기, 공작기계, 주방기기 등을 사가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두사람이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대금결제는 기계를 팔면 중개인으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일 경우, 본인은 1,000∼1,500천원의 중개수수료로 받으며, 거래금액 1억원은 매입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 김○○○는 2003.9.16.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처분청 조사시 주방기구외의 기계판매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김○○○는 2003.8.25.자 문답서 작성시 본인은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거래를 하면 그 대가로 1∼1.5%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김철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운반비조로 세금계산서 11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0천원에 대해 무통장입금증외에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쟁점기계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허○○○에게 지급한 45백만원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 김○○○가 아닌 청구외 허○○○으로부터 쟁점기계를 45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세금계산서는 실제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허○○○으로부터 45백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입액 45백만원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