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001(2004. 10. 8) ize-font:18pt;"> 청구인은 1992.11.23 취득한 ○○○외 10필지 전 8,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24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3.7.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4.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1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2.11.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6.24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3.7.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자동차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8년 이상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협의 비료 및 농약 등 판매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토지 양도당시 실농보상을 받은 점으로 볼 때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는 갈대숲과 나대지가 혼재되어 있고 양파, 파, 고추 등을 재배하는 텃밭수준의 밭농사가 일부 있기는 하나 토지구획이 명확치 아니하며, 현지인에게 문의한 바 밭농사는 마을 사람들이 경작(소작)하고 있고 외지인이 와서 경작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가이므로 가깝지 않은 거리의 소규모 밭농사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1992.11.23) 이전인 1979.10.30부터 부터 '○○○자동차학원'을 운영하였고, 1999.3.1∼2002.12.16 기간 중에는 '○○○'이라는 상호로 조립식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농지원부(1993.8.13 최초작성)에 의하면, 농가주 성명이 청구인의 부친인 임○○○(○○○)이고, 쟁점토지가 소유농지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작구분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농지원부의 동거가족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가 1999.8.17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10.20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동(종전: ○○○동)에서 거주하다가 2001.3.26 ○○○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협동조합 ○○○지점의 비료 및 농약판매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25 ○○○농업협동조합 ○○○지점으로부터 요소비료 1포대를 53,000원에 구입한 사실 및 2000.7.11 제초제(파라코) 3병을 12,240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이 2002년도중에 실농보상을 받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경작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1.12.31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농지의 경작사실이 허위라고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토지에서 호박, 토마토, 고추, 마, 파 등을 재배한 명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이 발급한 실농비지급 사실확인서(2003.6.23)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1필지 중 8필지(6,976㎡)에 대한 실농비 17,927,900원을 2003.4.25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및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농지원부상 그 농가주가 청구인의 부친인 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거가족란에 기재되어 있다가 1999.8.17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료 및 농약구입사실이 1999년 및 2000년도에 각 1번씩으로 그 구입량이 너무 미미한 점,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1992.11.23)보다 훨씬 이전인 1979.10.30부터 현재까지 자동차학원 등을 운영하던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2년도 중 실농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이 아닌 실농보상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