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996(2004.11.10)
청구인은 1985.12.13. ○○○ 소재 대지 120.5㎡와 건물128.07㎡의 단독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9.26. 양도하고 쟁점1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후 기존에 보유하던 ○○○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지역인 ○○○내에 쟁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4.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2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2주택에서 태어나 인근에 소재한 답 7천평과 전 2천평에서 벼와 포도를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으로 1985.12.13.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쟁점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자녀의 교육이 끝남에 따라 2003.9.26.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수도권내인 ○○○시내에 쟁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처분청의 답변서, 청구인의 진술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소재한 ○○○은 수도권외의 지역과 같이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농어촌에 해당되므로 쟁점2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의 범위에 ○○○를 포함하고 있어 ○○○에 소재하는 쟁점2주택은 소득수준이나 주거환경등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2주택이 농어촌주택이어서 쟁점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1주택에 대하여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의 규정과 부조화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