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988 선고일 2005.01.26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988(2005. 1. 25):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인이 1999.8.1.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7,5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인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3.12.17.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9,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소유자와 어떠한 합의나 승낙 등 의사소통도 없었고 또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김○○○가 평가금액 75,000천원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김○○○를 고발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 김○○○에게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1999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기된 사실 및 자본금 5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이 15%, 75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소유자와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 등 동의가 없었으며 주식소유자는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김○○○는 처분청 조사 당시 "법인설립시 청구인에게 향후 10년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주식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김○○○사장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 스스로 김○○○가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김○○○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