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988(2005. 1. 25):18pt;">이 유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 김○○○에게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1999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기된 사실 및 자본금 5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이 15%, 75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소유자와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 등 동의가 없었으며 주식소유자는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김○○○는 처분청 조사 당시 "법인설립시 청구인에게 향후 10년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주식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김○○○사장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 스스로 김○○○가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김○○○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