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987 선고일 2005.04.14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987(2005. 4. 13) N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 ○○○(42평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외 우○○○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04.5.31.)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4.7.1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3,272,2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서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04.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서도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신고(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판례(○○○, 2001.9.7)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제 양도차익을 넘을 경우에는 실제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기한후신고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에게 허용하는 것인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4.5.31.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3,272,29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8일 지난 2004.6.9. 처분청에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없다고 신고하였다(청구인은 양도가액 1억4천5백만원에서 취득가액 131,816,588원, 취득세 등기타 필요경비 11,065,33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5십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 1억4천5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중개인의 확인서를, 취득가액 131,816,588원(분양가액 140,139,000원에서 선납공제액 8,322,412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아파트공급계약서와 (주)○○○의 관리인 양○○○이 교부한 분양확인서를,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7,065,330원에 대한 증빙으로 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를, 남선알미늄 샷시설치비 3백6십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샷시사업자 청구외 김○○○의 거래명세표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4십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이○○○(○○○부동산)가 교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심리일 현재의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신용불량 2등급)를 제시하였다.

(3) 우리 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에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억4천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매수자 우○○○의 처도 쟁점아파트를 1억4천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이 1억4천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또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경우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객관적인 서류에 해당하여 취득가액 131,816,588원, 취득세 등기타 필요경비 11,065,330원도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실제 양도차익은 2,118,082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5)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 1996.12.10., ○○○, 2001.9.7., ○○○, 2001.5.21. 다수 같은 뜻임)이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대한 판례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총결정세액 3,272,290원을 말한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2,118,080원, 원미만절사)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라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