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986 선고일 2005.10.2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전에 기계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02.09.10. 계약한 쟁점공사에 대한 기계설치 용역 제공은 2003년 1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986(2005.10.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철판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9.10. 청구외 (주)○○○에게 전자부품 기계장치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라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22,411,819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77,000,000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한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277,000,000원 및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시기가 2003년 제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7.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60,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계약서에서 기계설치를 2003.2.30.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2003.12.2.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2004.4월에 기계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3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12.2.의 합의각서는 당초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합의가 아니라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법률사무소의 공증증서로 쟁점공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당초 계약서 및 기성청구내역서 등에 의하여 2003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당초 2003.2.30.까지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03.12.2.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자금사정 등으로 2004.4월에 기계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3년 제1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공사계약서·공사변경계약서, 합의각서 및 기계인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2.9.1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 100L 1대 및 50L 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4억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선발주 및 선지급금으로 1억원, 계약금으로 1억3,000만원(2002.9.26. 지급약정), 중도금으로 1억3,800만원(2002.11.15. 지급약정), 잔금으로 9,200만원(공사완료 후 지급약정)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2003.2.30.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는 위 공사계약서와 같은 날에 작성된 것으로 공사기간은 같으나 공사금액이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변경계약서는 2003.2.28. 작성된 것으로 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을 5억7,70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사기간도 준공일을 2003.11.30.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3.12.2.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 법무법인 ○○○에서 공증을 받은 합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총공사대금을 57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충전기 및 캠핑기 100L 및 50L 각각 1 세트를 제외한 계약서상의 모든 품목은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공사대금도 부가가치세 57,000,000원만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완료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4.4.14. 작성한 기계인수증에는 청구외 (주)○○○로부터 충전기 및 캠핑기 100L 및 50L 각각 1 세트, 콘베어를 인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확인하고 있고, 2003.2.2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기성청구내역서에는 쟁점공사가 90% 진척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2003.7.7.까지 5억7,000만원을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인 2003년 제1기에 쟁점공사에 따른 기계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계약서로 보여지고, 합의각서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공사미수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성청구내역서 및 합의각서 내용에 2003.2.26.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고, 2003.7.7.까지 공사대금으로 5억7,000만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쟁점공사에 따른 기계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2002.9.10. 계약한 쟁점공사에 대한 기계설치 용역의 제공은 2003년 제1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3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