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계좌와 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위장등록된 유사상호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들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공동 사업자로 확인된 사례임
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계좌와 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위장등록된 유사상호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들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공동 사업자로 확인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98(2005. 5. 27.)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번지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 업소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2000.8.27.부터 2002.10.16.까지는 이○○○, 2002.8.29.부터 2003.2.23.까지는 청구인, 2003.2.23.부터는 이○○○ 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2000.8.27.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2001.7.1.부터 2003.3.31.까지 강○○○외 4명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2) 그리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매출장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총 매출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2004.5.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1,144,51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강○○○외 4명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2.8.29.부터 2003.2.23.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기간에만 강○○○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도, 2001.1.1.부터 2003.3.31.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신용카드매출액에는 주류 및 안주류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매출액을 단지 주류 및 안주류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추계매출액에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이○○○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2000.8.27.∼2003.2.23.)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였음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계좌와 쟁점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위장등록된 유사상호(○○○)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들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3.3.31.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총매출액 중, 주류매출액은 총 주류 매입량에 쟁점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에 의한 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안주류 매출액은 먼저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의해 테이블당 1개의 안주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발행 안주류 매출액을 산정하고, 신용카드발행 매출액에서 안주류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용카드발행 주류매출액으로 보아 신용카드발행 주류매출액 대비 신용카드발행 안주류매출액 비율을 산정한 다음 추계로 산정한 주류 매출액에 신용카드발행 안주류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매출액 산정의 기초자료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반영된 것으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3.3.31.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2)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체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1) 먼저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3.3.31.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2001.7.1.부터 강○○○외 4명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TIS)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아래〈표1〉과 같이 2000.8.27.부터 2004.3.12.까지 8개의 사업자가 등록하였다가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번지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 업소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2000.8.27.부터 2002.10.16.까지는 이○○○, 2002.8.29.부터 2003.2.23.까지는 청구인, 2003.2.23.부터는 이○○○ 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2000.8.27.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2001.7.1.부터 2003.3.31.까지 강○○○외 4명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2) 그리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매출장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총 매출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2004.5.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1,144,51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강○○○외 4명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2.8.29.부터 2003.2.23.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기간에만 강○○○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도, 2001.1.1.부터 2003.3.31.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신용카드매출액에는 주류 및 안주류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매출액을 단지 주류 및 안주류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추계매출액에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이○○○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2000.8.27.∼2003.2.23.)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였음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계좌와 쟁점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위장등록된 유사상호(○○○)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들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3.3.31.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총매출액 중, 주류매출액은 총 주류 매입량에 쟁점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에 의한 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안주류 매출액은 먼저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의해 테이블당 1개의 안주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발행 안주류 매출액을 산정하고, 신용카드발행 매출액에서 안주류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용카드발행 주류매출액으로 보아 신용카드발행 주류매출액 대비 신용카드발행 안주류매출액 비율을 산정한 다음 추계로 산정한 주류 매출액에 신용카드발행 안주류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매출액 산정의 기초자료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반영된 것으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3.3.31.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2)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체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1) 먼저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3.3.31.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2001.7.1.부터 강○○○외 4명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TIS)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아래〈표1〉과 같이 2000.8.27.부터 2004.3.12.까지 8개의 사업자가 등록하였다가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 그리고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위〈표1〉에서 이○○○, 김○○○, 김○○○, 이○○○, 허○○○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의 실사업자인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또한 동 사업장의 신용카드계좌 이체내역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계좌에서 수시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인과 이○○○가 체결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로 작성), 청구인 및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9.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운영권을 이○○○에게 매매대금 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2003.3.30.까지는 청구인이 운영권을 심○○○에게 대리케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4.1.10.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이○○○가 2004.1.13.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의 부채 3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여 2004.1월 현재 운영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 명의로 등록한 2000.8.27.부터 2003.3.31. 이○○○에게 양도할 때까지 당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건 2001.1.1.부터 2003.3.31.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신용카드발행금액에는 주류 및 안주류매출 외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주류매출과 안주류매출만 있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출액 대비 안주류매출액 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안주류 매출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과정을 보면, 먼저 주류매출액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발행금액중 안주류매출액비율을 산정하여 먼저 산정한 주류매출액에 이를 곱하여 안주류매출액을 산정하였는 바, 주류매출액은 주류 총매입량에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매출단가표상 병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점으로 보아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안주류 매출액 산정과정을 보면,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발행매출액 3,252백만원중 안주류매출액을 신용카드 결제건수 43,383건을 테이블수로 보고 1테이블당 1개의 안주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메뉴표상 안주가격(16천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694백만원으로 보고, 동 안주류매출액을 차감한 2,558백만원을 주류매출액으로 하여 주류매출액에 대한 안주류매출액 비율 27.1%를 산출한 후, (가)에서 산정한 주류매출액 5,336백만원에 안주류매출액 비율 27.1%를 곱하여 총안주류매출액을 1,446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와같이 안주류매출액을 신용카드결제건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점으로 보아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