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사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76(2005. 1. 20) t;">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중기의 소개를 받아 ○○○중기가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대금은 ○○○건설중기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주)과 ○○○건기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단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석재에서 돌을 구매하여 ○○○건설(주)의 지입차주인 박○○○이 문산과 연천 수해현장으로 운반하고 수령한 것이고, ○○○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중기의 소개를 받아 ○○○중기가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대금은 ○○○건설중기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건설(주)의 이사 권○○○은 ○○○건설(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매입, 매출)는 전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박○○○은 ○○○건설(주)가 지입차주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주)는 지입회사로서 소유차량은 명의상 5대이나 실제로는 명의만 빌렸고 ○○○건설(주)에서 지입차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은 ○○○건설(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건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중기의 경리책임자인 최○○○의 확인서 및 ○○○건설중기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건기의 실제운영자 이○○○은 실제매출과 가공매출과의 구분은 "김○○○의 막도장을 찍은 것은 가공매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건기의 대표자 김○○○의 막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건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