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공사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실지공사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875(2005. 2. 17) ZE=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개업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사업년도에 ○○○신규 입주자 49세대 및 2001년도에 ○○○신규 입주자 93세대에 대한 발코니 샷시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각각 공급가액 98,000,000원 및 328,036,000원, 합계 426,036,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54,300천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437,06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67,93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0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0.1기∼2000.2기중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2004.4.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샷시공사를 아래와 같이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들과 쟁점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10%)만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시공업자인 이○○○과 (주)○○○이 실제 공사를 하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계약하고 수수료로 계약금(10%)만 받고 실지공사는 이○○○과 (주)○○○이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공사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