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868 선고일 2005.06.28

비록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자금이 자금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회수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 건 공동 사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성격이므로 당초 연대납세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68(2005. 6. 28)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이 타 업소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일반음식점 ○○○ 명의로 2002.7.1.∼2002.8.17.까지 79,490천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동일한 장소에 있는 ○○○와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신고누락된 매출액 4,495,621천원을 확인하고, 2004.5.10.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482,857,630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특별소비세 537,230,560원과 교육세 125,001,2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4.5.15. 청구인 ○○○(이하 "○○○"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금액, 인수할 지분,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최소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성과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이 김○○○에게 사업자금을 각각 대여하고 대여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들이 김○○○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김○○○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대여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김○○○으로부터 청구인들이 금원을 수령한 일자와 청구인간 비율이 일정한 것은 자금의 대여가 아닌 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며, 김○○○이 보낸 "압류 및 추심통고서"에 원금과 이자상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금을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실질내용이 공동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김○○○과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曠構?매출누락금액 4,495,621천원에 대한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857,630원, 2001년∼2003년 특별소비세 537,230,560원과 교육세 125,001,2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04.5.15.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

(2) 그러나, 청구인들은 김○○○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동업계약이나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업장을 ○○○로 하는 ○○○는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동일한 사업장인 사실과 김○○○이 주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현황은【표2】와 같다.

○○○

(4) 청구인들이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였다며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보면, 강○○○은 2000년 7월 김○○○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선 이자로 6,000천원 공제하였고 2003.11.28.까지 원금 38,000천원을 회수하였다는 확인서와 2000.7.3. 김○○○이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김○○○은 김○○○에게 2002.2.15. 25,000천원, 2002.7.4. 30,000천원, 2002.8.30. 25,000천원, 2003.2.13. 25,500천원, 2003.2.26. 50,500천원 등 총 155,50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대여원금 88,850천원과 이자 25,700천원을 회수하였다며 김○○○의 확인각서 및 공증서, ○○○의 이○○○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김○○○는 김○○○에게 1995.5.29. 30,000천원, 1996.5.23. 100,000천원, 2002년 7월 75,000천원 등 총 20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2001년 27,000천원, 2002년 36,000천원, 2003년 27,000천원 등 총 90,000천원을 회수하였다며 김○○○이 1995.5.29. 작성 교부한 현금보관증과 1996.5.23.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고, 전○○○은 1999년 6월 40,000천원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가 약 30,000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본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남○○○은 김○○○에게 2000년 7월 3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1년 7월∼2002년 7월까지 대여금을 모두 상환 받았다며 김○○○의 자금약정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처분청은 김○○○이 ○○○의 업무총괄관리자인 심○○○에게 보낸 "압류 및 추심통고서"에서, "매월 10일에 배당금을 보내오나 이번 달의 김○○○씨 이익금을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발송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과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 채무자 겸 투자자 김○○○의 투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본 통고인의 이익금을 보낸 ○○○은행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여직원의 타자실수로 "매월 10일에 배당금을 보내오나 이번 달의 김○○○씨 이익금을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발송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누락하고 "통고인의 ○○○은행..."이라는 구절을 "본 통고인의 이익금을 보낸 ○○○은행통장으로" 잘못 타자한 것이라며 여직원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김○○○이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사업장 카드계좌 이체내역서에 의하면, 강○○○의 경우 2001.8.6.∼2002.6.9.까지 수령한 9,920천원은 남○○○ 대비 50.0%, 정○○○ 대비 40.0%이며, 2002.10.10.∼2003.7.10.까지 수령한 22,400천원은 김○○○ 대비 66.6%, 김○○○ 대비 16.0%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이 2001.8.6.∼2002.6.9.까지 수령한 26,000천원은 강○○○ 대비 200.0%, 전○○○ 대비 80.0%이며, 전○○○이 2001.8.6.∼2002.6.9.까지 수령한 32,500천원은 강○○○ 대비 250.0%, 남○○○ 대비 125.0%이며, 김○○○이 2002.8.3.∼2003.7.10.까지 수령한 46,800천원은 강○○○ 대비 150.0%, 김○○○ 24.0%로서 청구인들 상호간 동일자에 지급되었고 지급금액이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액과 실제자금회수내역을 보면, 강○○○은 50,000천원을 대여하고 41,480천원을, 김○○○은 155,500천원을 대여하고 46,800천원을, 김○○○는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185,500천원을, 전○○○은 40,000천원을 대여하고 32,500천원을, 남○○○은 30,000천원을 대여하고 26,000천원을 회수하여 회수자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그 회수비율의 차이가 큰 사실이 김○○○이 송금한 카드이체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은 1987.4.15.∼1993.12.31.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1991.3.29.∼1993.2.1.까지 ○○○ 소재 "○○○"라는 한식음식점을, 2000.7.29.∼2001.7.5.까지 ○○○에 소재하는 "○○○"이라는 나이트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남○○○은 1996.5.23.∼2001.5.11.까지 ○○○소재 "○○○"를 경영하였으며, 전○○○은 2002.3.25.∼2003.4.25.까지 ○○○ 소재 "○○○관광호텔나이트"를 경영하였고 2002.12.13.∼2004.7.16.까지 ○○○ 소재 "○○○나이트클럽"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나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김○○○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날에 청구인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대부분이 나이트글럽 등 유흥업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김○○○에게 자금을 각각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자금이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금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