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증여한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직업이 있고 취득 후 일부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농자녀에 증여한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직업이 있고 취득 후 일부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47(2004.11.19) 청구인은 2003.11.5. 아버지로부터 ○○○번지 전 1,944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면제신청과 관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영농자녀 요건 및 농지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6.17.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19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이하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④ 생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쟁점토지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작물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서 현재 경작농지중 일부는 감, 배나무 과수원이고, 호박, 파 세두렁, 고구마 한두렁, 옥수수 등을 심어 농지를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증여자인 아버지는 한 평생을 농사를 지어 온 자경농민으로서 청구인은 농사일을 도왔고 현재도 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한기에 아파트경비원 및 건설현장 잡역부 등으로 생계를 돕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종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전 330㎡에 대해 단독주택을 신축중인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6.30.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상 농지중 2002년에 매입한 ○○○번지 소재 토지는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나대지 성격의 밭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인근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서 현재 전원주택이 활발히 건축되고 있는 지역이며 쟁점토지는 총면적이 1,944m²로서 공부상은 비록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층 주택이 신축중에 있고 쟁점토지 뒷편에는 주민들의 활쏘는 터로 일부 전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도 감나무, 유실수 몇 구루 및 집안 텃밭에나 흔히 심는 집 호박 등이 심어져 있으므로 농지의 측면이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계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와는 무관한 전원주택지(평당 200만원 호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면제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감면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84년 이후 과수원 및 채소를 재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증여이전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 최○○○ 및 영농회장 최○○○이 2003.11.7.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년부터 현재까지 과수원 및 채소 재배용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쟁점토지는 총면적이 1,944m²로서 지목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4.8.16. 쟁점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330m²는 2003년 10월경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2층 주택이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토지중 1,329m²는 ○○○번지, 260m²는 같은 동 ○○○번지, 25m²는 ○○○번지로 분할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이농을 막아 농촌의 발전을 꾀하고, 부모를 모시는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이를 증여하는 자경농민 뿐만 아니라 증여받는 영농자녀가 모두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국심2000서○○○, 2001.2.24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2004.8.16. 동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점, 이 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일 현재 동 분할토지중 330m²는 건축허가를 받아 2층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할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토지를 분할해야할 이유가 없는 점, 소득세법 제154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수 이내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보다는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주택신축 예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농자녀 감면에 대한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