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하여 증여한 쟁점토지 중 '병'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므로 증여가액 계산시 일괄취득 금액을 대지가격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괄취득하여 증여한 쟁점토지 중 '병'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되었으므로 증여가액 계산시 일괄취득 금액을 대지가격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42(2005. 4. 18.)
청구인의 어머니 윤○○○이 1998.6.12. 본인 소유인 ○○○동 1039-12 소재 ○○○여관과 김○○○ 소유인 ○○○ 산55-6, 임야 9,917㎡(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55-11, 임야 7,191㎡(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55-14, 임야 1,926㎡(이하 "병토지"라 한다) 및 주택 99.82㎡(이하 "위 3개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한 후 1998.6.22. 소유권이전등기시 갑토지는 본인명의로, 을토지는 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병토지 및 주택은 그의 남편인 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을토지를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고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4.5.30. 청구인에게 1998.6.22. 증여분 증여세 104,6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장의 조회내용에 의하면, 갑 및 병토지에 대한 1998.3.31.자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지번변경(축적변경)이라는 사실과 갑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일은 1997.7.30.이나 그 준공일은 1998.9.28.인 사실 및 병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일은 1997.9.11.이나 그 준공일은 1998.10.27.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동 1120-5 소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의하면, 작성일이 2003.12.2.로서 감정평가액은 811,314,680원이며,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에 1998.3.31. 현재의 가격산정을 위한 소급감정평가로서 ○○○리 344-3 및 ○○○리 344-4토지는 당시 현황조사가 곤란하여 의뢰인의 설명에 따라 평가당시 현황지목을 현상태인 전원주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도 인근지역내 대지로 선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감정평가서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도 작성일이 2004.3.19.로서 감정평가액이 848,497,610원으로 위 감정평가서와 같은 취지의 소급감정평가서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갑 및 병토지에 대한 1998.3.15.자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지번변경(축적변경)이라는 사실과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준공일이 을토지 증여일(1998.6.22.) 이후인 1998.9.28.(지목변경일은 2003.3.15.)과 1998.10.27.(지목변경일은 1998.11.30.)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을토지 증여당시 갑 및 병토지의 실제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을토지의 증여당시 갑 및 병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니라 대지이므로 대지가격이 반영된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을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