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829 선고일 2006.04.19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적용안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한 1999.7.12. 증여분 증여세 114,50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현 (주)△△디스플레이, (주)□□하이테크, (주)☆☆☆테크놀러지스 등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1999.12.14.)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위세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주)△△디스플레이 및 ××전자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ㆍ장외에서 양수ㆍ양도한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 코스닥등록전인 1999.7.12.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1999.7.12. 증여분 증여세 114,5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7월초순 ○○○은 그의 딸이 외국으로 유학가는데 신원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여 평소 신뢰상 아무런 의심없이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2003.3.19.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통지받고서야 위 주민등록증의 용도를 알게 되었고, 이는 위 ○○○이 청구인의 아무런 합의나 승낙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주식거래로서 청구인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와 ○○○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청구외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한 친구들로서 부인끼리도 잘 아는 사이이고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영사업 내지는 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회의 지도층 사람인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만을 인정하고 증권계좌 개설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추징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명의도용으로 사직당국에 ○○○을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9.7.12.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20,000,000(10,000주×12,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1999.12.14.)될 당시 △△△ 명의로 주권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이는 실질 소유자인 ○○○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위 코스닥 등록전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지방국세청 조사국)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전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주주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99.7.1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위장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증권 안산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는 ○○○이 직접 개설ㆍ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04-제00000호)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장이 하달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피의자 ○○○이 기히 특가법으로 기소중지 되었고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라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증권사 관계자들을 진정하였는 바,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피 진정인(××증권 관계자) ###와 ×××에 대하여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었기에 내사종결 하였으며, 진정인 △△△가 기히 고소하여 지명수배된 ○○○이 진정인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회신(수사과-000 2006.1.25.)하였고,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계좌개설당시 ××증권 안산지점장인 ###가 ××증권 감사실로부터 강사를 받으면서 아래의 정황으로 보아 ○○○이 문서를 위조하여 진정인(청구인)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래

① 계좌개설신청서상 작성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진정인의 필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에서도 진정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② 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4XX-9XXX인데 이는 ○○○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HTS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의 비밀번호가 JSXXXX인데 이 비밀번호중 일부가 “○○”의 영문 이니셜인 “JS”와 일치하고,

③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통상 많은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 대부분이 사용하는 주요한 인장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도장이고

④ 거래관련자료가 송달된 장소도 ○○○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XXX-6 &&아크로빌 XX동 2XXX호와 동일하며 전화번호 (02-2XXX-5XXX)도 동일한 점이 확인이 되었음.

(3) ○○경찰서장이 ◎◎서초지사장에 조회하여 우리 심판원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위 계좌개설신청(1999.12.18.)당시 증권계좌상의 전화번호 4XX-9XXX는 ○○○의 자택 전화번호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인 ※※※이 감정한 감정서(한국감제20050926, 2005.9.28.)에 의하면, △△△ 명의 증권계좌(××증권 안산지점) 개설신청서 상의 기재필적은 청구인 △△△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상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대주주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 소유이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동 법인의 경리부장 ☆☆☆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조사하였고, ○○경찰서장의 수사내용 및 ××증권 안산지점에 대한 ××증권 감사실의 감사에서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당초 조사당시부터 청구인이 일관되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준 사실{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개설 당시(1999.12.18.)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그 발급일이 1985.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 당시(2003.4.8.) 청구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그 발급일이 2000.2.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에게 잠시 빌려주었다가 분실되어 곧바로 재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5누13531, 1996.5.31., 국심2000중2276, 2001.5.23. 다수 같은 취지).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