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적용안됨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적용안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한 1999.7.12. 증여분 증여세 114,50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1992.3.17. 주식회사 □□{반도체부품 제조업, 현 (주)△△디스플레이, (주)□□하이테크, (주)☆☆☆테크놀러지스 등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1999.12.14.)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위세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주)△△디스플레이 및 ××전자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ㆍ장외에서 양수ㆍ양도한 사실 등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 코스닥등록전인 1999.7.12.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1999.7.12. 증여분 증여세 114,5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지방국세청 조사국)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전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주주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99.7.1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위장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증권 안산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는 ○○○이 직접 개설ㆍ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04-제00000호)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장이 하달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피의자 ○○○이 기히 특가법으로 기소중지 되었고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라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증권사 관계자들을 진정하였는 바,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피 진정인(××증권 관계자) ###와 ×××에 대하여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었기에 내사종결 하였으며, 진정인 △△△가 기히 고소하여 지명수배된 ○○○이 진정인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회신(수사과-000 2006.1.25.)하였고,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계좌개설당시 ××증권 안산지점장인 ###가 ××증권 감사실로부터 강사를 받으면서 아래의 정황으로 보아 ○○○이 문서를 위조하여 진정인(청구인)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래
① 계좌개설신청서상 작성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진정인의 필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에서도 진정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② 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4XX-9XXX인데 이는 ○○○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HTS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의 비밀번호가 JSXXXX인데 이 비밀번호중 일부가 “○○”의 영문 이니셜인 “JS”와 일치하고,
③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통상 많은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 대부분이 사용하는 주요한 인장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도장이고
④ 거래관련자료가 송달된 장소도 ○○○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XXX-6 &&아크로빌 XX동 2XXX호와 동일하며 전화번호 (02-2XXX-5XXX)도 동일한 점이 확인이 되었음.
(3) ○○경찰서장이 ◎◎서초지사장에 조회하여 우리 심판원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위 계좌개설신청(1999.12.18.)당시 증권계좌상의 전화번호 4XX-9XXX는 ○○○의 자택 전화번호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인 ※※※이 감정한 감정서(한국감제20050926, 2005.9.28.)에 의하면, △△△ 명의 증권계좌(××증권 안산지점) 개설신청서 상의 기재필적은 청구인 △△△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상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대주주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 소유이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동 법인의 경리부장 ☆☆☆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조사하였고, ○○경찰서장의 수사내용 및 ××증권 안산지점에 대한 ××증권 감사실의 감사에서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당초 조사당시부터 청구인이 일관되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준 사실{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개설 당시(1999.12.18.)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그 발급일이 1985.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 당시(2003.4.8.) 청구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그 발급일이 2000.2.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에게 잠시 빌려주었다가 분실되어 곧바로 재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5누13531, 1996.5.31., 국심2000중2276, 2001.5.23. 다수 같은 취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