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823 선고일 2005.03.22

거래당시 법인전환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23(2005.3.22) 22,544,1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30 및 2002.11.28 두차례에 걸쳐서 ○○○호 사업장에서 전자부품을 구입하고 180,86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의 거래임에도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44,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평소에 거래하던 박○○○에게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박○○○가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나중에 이 건 고지서를 받은 후에 알아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박○○○가 개인으로 운영하던 ○○○에서 법인전환된 후의 거래였음에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이 착오로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의 고무인을 공급자란에 잘못 날인하여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과 거래하였고, 공급하는자의 단순 착오로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의 고무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과 11월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상품을 (주)○○○(2002.9.4 법인전환)으로부터 구입하고 동 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주)○○○과의 거래인줄 알면서 개인사업자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과 거래한 것에 대하여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 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의 거래임에도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개업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체거래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에게 2003.7.28. 90,000천원, 2003.7.31. 29,948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통장○○○에 의하면 위 금액은 전자금융으로 송금되어 입금자의 계좌번호○○○만 표시되어 있고 입금받는자인 (주)○○○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입금당시 입금받는자가 법인이었음을 알고 거래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사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는 위 이체거래확인증 외에 청구법인이 입금당시 입금받는자가 법인이었음을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박○○○의 사실확인서 및 (주)○○○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4) 개인사업자 ○○○는 2002.8.1. 개업하여 2002.9.4 동일사업장에서 (주)○○○이라는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전환되기 전의 개인사업자인 박○○○에게 상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박○○○가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 내역과 (주)○○○의 장부에 거래사실이 기장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박○○○는 개인사업을 2002.8.1. 개업하여 2002.9.4. 법인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은 2002.10.30. 및 2002.11.28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전자금융으로 입금하여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가 구별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