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에 의하면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예규에 의하면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15(2005. 2. 17.) 청 구 인 성 명 황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미용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시설물을 이○○○으로부터 금전채권에 대한 대물로 변제받아 청구외 이○○○에게 전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6.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821,20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7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상법 제78조 【의의】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이 ○○○이라는 상호로 5개의 프렌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3.1.2. 2억원의 금전채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로 쟁점사업장의 임차권과 시설물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미용실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이○○○에게 전대하였으며, 이○○○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은 이○○○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대물변제받았으나 직접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어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이○○○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을 사업자로 등록케 하였던 것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전대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익명조합형태의 특수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이 청구인에게 2003.3월∼2003.11월 기간동안 33백만원을 송금한 통장내역과 이○○○과 이○○○간에 체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이 2003.11.14. 이○○○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1.2.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이 청구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청구인과 이○○○이 함께 와서 점포임대료 8,250천원(공급대가)만 내고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NT SIZE=5>포의 제공을 책임지고 이○○○은 이를 운영함", "쟁점사업장의 임차권과 매장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최○○○에게 있음", "본약정은 2년내 이○○○이 쟁점사업장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은 이유없이 인수의 책임을 진다. 단 인수를 위한 댓가의 지불등에 대하여는 양도시 따로 정함" 등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익명조합에 관한 국세청예규○○○를 보면,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 건의 경우 이○○○)이고, 단서로 상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과 이○○○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과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점포임대료만 내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남편 또한 월세로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운영해 달라고 부탁한 점, 익명조합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정서에는 임차권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갖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